1. 흉기는 들고 오셨나요?
2. 물건만 훔치러 오셨나요?
3. 그냥 도망치실 건가요?
4. 몇살이세요?
5. 혹시 어디 아픈 곳 있어요?
이를 물어보고
제압하거나 방위행위를 해야
정당방위로 인정 받는 것 아니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의 질문이다.
문제의 집주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퍈결문을 통해 한번 톺아보자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망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 회 차고,
뒤이어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박민식의원 말인 즉,
흉기를 들고 왔는지 모르면,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다.
물건만 훔치러 온 게 아니라
가족을 해칠지 모르면,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다.
그냥 도망칠 것 예상할 수 없으면,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다.
도둑이 몇살인지 모르면,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다.
박민식의원은 이런 짓들이
과연 방위의 의사로 한 짓들로 보이는가?
침해의 의사의 산물로 보이는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격을 한다!"
"'이 시키 잘 걸렸다 너도 한 번 죽어봐라"
집주인의 행위가
과연 이 중 어떤 의사의 산물인가?
박민식의원 왈
"도둑 뇌사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법이 누구의 편인지 알려주는 사건"이랜다.
이렇게 법이 누구의 편이어야 한다는
박민식의원의 사고 자체가 천박하고 유치하다
절취의 의사로 절취품을 물색하러 가택에 침입한 자는
어떤 잔인한 복수를 당해도 싸다는 것이
박민식 의원의 법철학인가?
그렇다. 법은 피해자의 편이어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 피해자 관계는
일면적이지 않고 총체적이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해간다.
남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품을 물색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자?
물론 집주인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침해의 의사 내지 복수의 의사로
사적형벌을 가한 순간부터
피해자는 침입자다.
단순히 도둑의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 인권을 말해야 하는 이유다.
법은 범법자의 행위를 처벌할 뿐
그의 인격은 처벌 불가능한 권리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법이 누구의 편 식의
얄팍한 법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의 검사였으며, 지금 국회 법사위원이라는 것..
이거야 말로
우리 법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 아닐까?
2. 물건만 훔치러 오셨나요?
3. 그냥 도망치실 건가요?
4. 몇살이세요?
5. 혹시 어디 아픈 곳 있어요?
이를 물어보고
제압하거나 방위행위를 해야
정당방위로 인정 받는 것 아니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의 질문이다.
문제의 집주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퍈결문을 통해 한번 톺아보자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망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 회 차고,
뒤이어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박민식의원 말인 즉,
흉기를 들고 왔는지 모르면,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다.
물건만 훔치러 온 게 아니라
가족을 해칠지 모르면,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다.
그냥 도망칠 것 예상할 수 없으면,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다.
도둑이 몇살인지 모르면,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다.
박민식의원은 이런 짓들이
과연 방위의 의사로 한 짓들로 보이는가?
침해의 의사의 산물로 보이는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격을 한다!"
"'이 시키 잘 걸렸다 너도 한 번 죽어봐라"
집주인의 행위가
과연 이 중 어떤 의사의 산물인가?
박민식의원 왈
"도둑 뇌사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법이 누구의 편인지 알려주는 사건"이랜다.
이렇게 법이 누구의 편이어야 한다는
박민식의원의 사고 자체가 천박하고 유치하다
절취의 의사로 절취품을 물색하러 가택에 침입한 자는
어떤 잔인한 복수를 당해도 싸다는 것이
박민식 의원의 법철학인가?
그렇다. 법은 피해자의 편이어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 피해자 관계는
일면적이지 않고 총체적이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해간다.
남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품을 물색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자?
물론 집주인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침해의 의사 내지 복수의 의사로
사적형벌을 가한 순간부터
피해자는 침입자다.
단순히 도둑의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 인권을 말해야 하는 이유다.
법은 범법자의 행위를 처벌할 뿐
그의 인격은 처벌 불가능한 권리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법이 누구의 편 식의
얄팍한 법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의 검사였으며, 지금 국회 법사위원이라는 것..
이거야 말로
우리 법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