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6일 목요일

이제 정홍원. 헌정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실세총리가 될수도




대통령이
정홍원을 유임시킨 것이
오기라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대통령으로서는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을 듯..

지금 박근혜가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은..
정홍원이 스스로
더 이상 총리 못해먹겠다고 할 경우임.

이 경우, 박근혜 정권은
레임덕보다 더 큰
멘붕에 빠질 수도 있음.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의 역할이 제일 크지만,
그 보좌기관으로서의 기능 속에는
견제의 기능도 포함됨..

대통령은 모든 국정행위를
문서로만 하여야 하는데..

이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부서를 해야 하거든..

만약 총리의 부서없이
대통령이 어떤 국정행위를 했다면?

그 국정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에는 다툼이 있지만..
위헌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

빼도박도못하게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음.

만약 총리가 부서를 거부한다면?

결국 대통령은
총리를 교체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총리교체를 안하는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이 밝혀진 이때..




과연 정홍원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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