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없을 떄,
일정지분의 상속권을 가질 권리?
혹시 그게 침해할 수 없는
천부적인 인권에 속한다고 생각해?
원래는
상속을 해주고 싶으면..
누구든 유언을 하는게
맞는 거라고..
법정상속권..
즉 가족으로부터
일정지분의 상속을 받을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유언으로 부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이 없을 때만 작동하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다고..
이런 임의규정제도를 둔 것은..
이게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떄문이지..
효!율!적!
법정상속권제도는
상속자에게
원래부터 존재하는 권리를
확인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거야..
동성애자부부들에 대한 법정상속권제도을
만들어놓지 않은 것을
마치 대단한 인권침해 내지는
불평등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이거 하나야..
이성부부의 경우,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유언등을 통한 입증책임이 있는데..
동성부부의 경우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역시 유언등을 통한 입증책임이 생긴다..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책임의 문제라고!
입증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부터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더구나 그 다름을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데,
결혼제도 대신에 유언제도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피해를 입히는가?
내 말은 그 말이야..
여태 내가 설명했잖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수술할 때, 배우자가 싸인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상속하고 매우 비슷한 거야..
그걸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하는 거거든..
'특별히 수권행위가 없어도
일상가사에 대해
자동적으로 대리권을 갖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성부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따로
그에 반하는 수권행위가 있다면
부인할 수 있는 대리권이니까..
굳이 그거에 목맬 필요가 없다고..
상속이든, 일상가사대리든..
다들 부부 양자 사이의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사인에 대한 국가권력의 차별문제인양 따지는 거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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