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4일 수요일

성매매 처벌에 대해 위헌이 의심되는 이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하시는 어떤 분들 중에는
성을 파는 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성을 사는 남성만 처벌하는 건 어떠냐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아마 성을 사는 남성은
믿을만한 중계자를 통해
더 안전한 성구매를 모색할 겁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녀들은
지금보다 더 심한 인권침해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성을 파는 일과 성을 사는 일을 비범죄화하고
광고자, 알선자, 장소임대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남자들끼리 술자리 후에 몰려서 가곤하는
한국의 성매매 문화에서는
이게 성매매 억제를 위해
더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성매수를 하는 건
어떤 일탈을 공유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더 공고히 해보자는
비뚤어진 사회성도 한몫하거든요?

그런데, 상상해보세요.
알선자가 없어진다면,
접대나 단합용 성매매를 하기 위해

누군가가 직접 성매매녀를
한 사람 한 사람 섭외한 후에
한 자리에 모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중계자만 처벌하는 상황에서는
성을 파는 여성이
인권침해상황에 놓인 것을 발견했을 때
성을 사는 남성이

침묵의 카르텔 안에 갇히지 않고..
당당히 신고해서

피해자를 구조하기 좋은 상황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논리는 마약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투약자나 사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중계하는 사람만 처벌한다면,
마약근절에 더 도움이 되지요.



범죄조직은 지금도 엄청나게 엄벌하고 있습니다.
수괴는 아마 사형까지도 가능할걸요?
엄벌이 없어서 범죄조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익이 있으니까 범죄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금주시대에 밀주산업이
범죄조직을 양산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주세요.

무분별한 법적 금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죠.
당연히 범죄조직이 그 일에
눈독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익을 없앤다면 어떨까요?
네덜란드처럼 치료를 조건으로 마약환자들에게
국가가 마약을 공급해준다고 칩시다.
마약값이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굳이 범죄조직이
마약유통에 손을 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매매에 대해
범죄조직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요,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인 성매매를 행하는 여성에게는
경찰이 아닌 사적인 보호자가 필요한 법이고..
범죄조직이 이것을 지나칠 리 없습니다.
자신들의 역할이 필요한데다가
돈이 되니까요.




무엇보다도
매도자, 매수자, 중계인을
모두 처벌하는 현행법은
당사자들을 침묵의 카르텔 속에
가둬넣기 때문에..
단속을 어렵게 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매매의 경우, 처벌로는
그 처벌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근절하는데 처벌이 도움이 안되니까요.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안되는 처벌이라면
불필요한 처벌입니다.
성매매처벌에 대해
위헌이 의심되는 이유입니다.



요즘은 성매매 합법화라는 말 대신에
성매매 비범죄화 decriminalisation 라는 말이
대안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합법화라는 말은
성매매에 대해
마치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은
오해를 야기하죠.

반면, 성매매비범죄화라는 표현은
성매매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유보하되,
다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오해없이 전달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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