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개월전에 게임상에 욕설문제로 고소당한적이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고 (그것도 저보다 매우 심하게 반복적으로요)
해당 욕설에 대한 자료들을 경찰조사과정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뒤로 경찰서에선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송치했다는데
검찰청에선 벌금50 으로 기소하였다고하네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불기소 처분되서 안심하고있다가 방금 문자받고 정신이없네요"
억울하지?
억울한 마음을 이해해..
그런데 형사처벌은
너하고 상대방하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게 아냐..
상대방은 치워놓고, 오로지 너만 놓고
법이 처벌하기로 정해놓은 행위를
네가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 점을 따지는게 형사재판이라고..
물론,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다는 점은?
네 범행의 동기로서 참작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거야..
형량을 결정할 때 충분히 반영되었을 거고..
그렇지만 네 행위의 유무죄를 정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복창해!! "상대방의 선빵은 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한 점..
그것도 너보다 너 심하게 반복적으로 한 점..
그 점은 상대방을 처벌하느냐를 결정할 때
고려될 것이지..
너를 처벌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단지 네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될 뿐야..
물론 여기서 "정당방위"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정당방위는 침해를 방위할 목적으로 행하였을 떄 성립하는 거지..
선빵에 대한 복수를 정당화하기위해 준비된 조항이 아니라는 거..
경찰하고 검찰의 의견이 다르다는 게..
너를 더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원래 경찰하고 검찰하고 기소에 대한 견해가 다르면.
검찰이 이기는 거야..
정히 억울하면 정식재판 청구해..
만약 법원의 견해가 검찰하고 다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테니까.
억울한 네 마음에 흡족한 답변이 아니라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 억울해 하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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