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경찰서 출석요구를 거부한 후, 날라온 “우편조서”


오늘 집에서 돌아오니, 등기한통이 날라와 있다. 경찰서에서 보낸 거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문서다. “우편조서(피의자)”

“귀 하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으로 조사하고자 하오니, 아래 “문”란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 “답”란에 진실하게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진술조서의 우측 상단에 일련번호를 기입하시고 각장 간인 후, 끝 장에 서명 또는 기명(무인- 우측 엄지손가락)하신 다음 신분증사본 첨부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ㅋㅋㅋㅋ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등기를 받아볼 수 있냐고? 그건 이미 지난 바로 전에 올라간 포스트를 참고하시라. 오유에서 베오베까지 올라갔다.

답 변서? 써드려야겠다. 최선을 다해 최대한 협조를 해드려야지. 수사하신다는데... 그런데, 일련번호, 각장 무인 간인, 신분증 사본첨부 이런 건, 바빠서 거기까진 해드릴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없다. 이런 답변서 써서 보내드리는 것만해도 좀 감사하게 생각해주셔야 할텐데... 참 우편요금 착불.. 그런 건 안해주시나? 설마 이렇게 수사에 협조를 잘하는 시민에게 우편요금까지 내라시면 어쩌지?


답변서 ...

귀서가 수사하는 명예훼손사건에 대하여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답변하오니,
수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 병역관계는요?

답 :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 피의자는 훈장이나 기장.포장 또는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 학력 및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 재산 및 생활정도는 어떠한가요?

답 :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 종교를 믿는 것이 있나요?

답 :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한가요?

답 :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 피의자는 고소인 전두환(가명)을 알고 있나요?

답 : 알고 있습니다.

문 : 고소인과는 어떤 관계로 알고 있나요?

답 : 처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의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제가 동대표에 당선되어 활동한 이후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사의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와 고소인은 연희동 지구마을 10단지 10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나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전두환 후보에게 반대표를 반드시 던져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였나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위 유인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든 것인가요?

답 : 작년 우리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운동기간에
집에서 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문 : 위 유인물을 2012.12.10. 경 고소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구마을 10단지 아파트 내에 배포/배부한 사실이 있나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배부하였나요.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위 일자에 10단지 내 50여 세대 현관문 앞에 부착)

답 :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문 : 유인물 내용은 ‘전두환 후보가 4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아파트를 망쳐놓았고 어떤 비전, 능력, 의지도 없다. 공용부분 하자를 1년이 지나서야 보수해주었고, 하자시공업체를 두둔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인물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요?

답 : ‘전두환 후보가 4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아파트를 망쳐놓았고
어떤 비전, 능력, 의지도 없다.
공용부분 하자를 1년이 지나서야 보수해주었고,
하자시공업체를 두둔하였다’라는 내용이 맞습니다.

문 : 유인물의 내용을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 사실입니다.

“공용부분 하자를 1년이나 지나서야 보수해주었다”는 것은
제가 직접 그로 인해 제가 집안 누수를 감내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며 직접 겪은 일이므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자시공업체를 두둔하였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는
해당 유인물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은
우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하자시공업체에게 적극적으로 손해의 배상책임을 물어서,
주민 손해의 완전한 배상과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그 지위에 걸맞는 행동인데,
고소인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종국적으로 하자시공업체가 배상해야 할 돈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오히려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주민을 상대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다각적으로 활동하는 등,
하자시공업체를 대변해온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저는 입주자대표회장이
과연 하자시공업체의 대변인인지, 주민들의 대변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누구라도,
고소인이 하자시공업체를 두둔한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 :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부/배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고소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유인물을 배포한 시기는
규약 등이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이었는데,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에 임하여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저의 유인물배포행위는
고소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부/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나요?

그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공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비판당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판당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금지한다면,
이 사회에서 어떠한 정당한 공적 비판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형법의 명예훼손죄 조항이
위법성의 조각사유를 따로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창피줄 목적은 없었고,
오로지 아파트 자치활동과 관련하여 고소인을 공적으로 비판하거나,
더 이상 동대표에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만이 있었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동별 대표자라는 공적지위에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유인물도 배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유인물 배부, 배포행위가
아파트 內, 그 중에서도 피고소인의 선거구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유인물의 내용은 오로지 아파트 자치에 관련된 것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고소인은 선거운동과정에서
저의 그러한 유인물에 대해
자유롭게 반론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도 그리하였다는 점을
특별히 적시하는 바입니다.

부디 주민자치활동 중에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비판활동과 정치적 행위들을
명예훼손죄로 몰아가려는 고소인의 저의를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공적지위에 취임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고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선거과정에서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공적인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몰아가는 일이
매우 안쓰러울 뿐입니다.

문 : 피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전두환씨 해임사유발생안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문 : 위 유인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든 것인가요?

답 : 작년 동대표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한 후,
집에서 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문 : 위 유인물을 2013. 1. 17 경 고소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구마을 10단지 아파트 내에 배포/배부한 사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문 :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배부하였나요.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위 일자에 10단지 내 150여세대 각 우편함에 넣어두었다고 함)

10단지 내 150여세대 각 우편함에 넣어둔 것은 아니고,
고소인의 선거구를 중심으로 약 40부가량 배부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고소인의 선거구에 해당하는 세대에만 배포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선관위 위원이거나, 평소 아파트자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이웃들에게도
배포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유인물의 내용은 ‘전두환이 8기 및 9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임 동안 관리소장의 결재만을 믿고 지출결의서를 결재하거나 관리비 지출용도와 무관한 경조사비, 회식비, 찬조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의 용도로 수십차례에 걸쳐 잡수입 수백만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경로회 간부 중 한명을 임의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선관위를 구성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인물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요?

그러한 내용이 맞습니다.

문 : 유인물의 내용은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모두다 사실입니다.

먼저, 잡수입 횡령사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제가 우리아파트 취임 직후,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에서 회계장부 등을 검사하여 알게 된 일입니다.

만약 우리아파트의 잡수입통장과 지출결의서 편철장 등을 살펴보신 후,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따져보신다면,
누구든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동주택선관위의 구성에 있어서 있었던 관리규약위반행위는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되었음을 적시하는 바입니다.

문 :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술한 바와 같이 저는 취임직후, 관리사무소 장부를 검사한 후,
우리 아파트 잡수입이 규약에서 허락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었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현행 관리규약은 더욱더 엄격해졌습니다만,
당시 관리규약에 따르더라도,
잡수입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고 할 경우,
주민들에게 공고한 후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하여야 했었는데...

고소인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잡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은채
주민들이 모르게
규약에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제가 검토를 해보니..
불과 몇 년전, 대구지역에서 그와 같은 식으로
아파트 잡수입을 다른 곳에 전용하다가..
횡령죄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직무상 위법사실 혹은 범법사실 앞에서,
혹시 모르면 몰랐을까,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그 범죄의 방조범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라는 직책이
부여하는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인 저는..
혹시 모르면 몰랐을까, 제가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사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가 그러한 횡령의 방조범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고소인의 횡령사실을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경찰에도 고소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문: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부/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나요?

그 유인물로 인해 아파트 내에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는 제가 고소인의 범행의 방조범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범죄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을 염려하여,
범죄발생사실조차 미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범죄의 피해자임을 알려주는 것을 해태한다면,
그것은 그 범죄의 방조를 넘어서서
배임이라는 또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제가 유인물에서 적시한 이러한 고소인의 행위는
해당 선거구 주민의 1/10 이상이 발의할 경우
이는 해임투표에 붙여져야 할 비위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에서 적시한 고소인의 행위는
해당선거구 주민들이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 : 이상 진술이 모두 사실인가요?

답 : 사실입니다.

문 : 참고로 더 할말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2013. 12. 9

위 진술인 똘레랑    

2013년 11월 5일 화요일

정의의여신이 눈을가리는데는 이유가 있다.




중앙위원회에서의 폭력사태까지 불사하며 당내민주주의를 훼손한 통합진보당의 잔류 세력을 우리는 안다.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으로 불리는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온 반민주성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잠시 눈을 감자. 위헌정당해산심판은 당내민주주의의 훼손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이 두 눈을 가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만 약, 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같은 명칭의 정당이나, 대체정당은 금지된다.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의 창설 금지된다는 얘기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경우, 그와 비슷한 강령을 가진 모든 신생정당은 대체정당의 올가미를 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앞으로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같은 강령을 어디서도 볼 수 없게 된다.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심판의 본질적 대상은 “강령”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 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해석을 통해 내린 정의를 이어받아 민주주의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1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국가적 통치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의미한다고 한다(헌재 1990.4.2, 89헌가113).

한 편, 우리 헌법은 어떨까? 보장해야할 재산권의 “내용”을 헌법이 아니라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도록(제119조2항) 하고 있다. 두 눈 활짝 뜨고 다시 한번 살펴보자. “시장의 지배”는 지향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방지”해야 할 일이다. 그게 바로 현대“사회”국가의 꿈을 품은 우리의 헌법이다.

그런데, "진보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댄다. ” “(진보장의 강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 결과”랜다. 법무부장관 황교안의 말이다. 자 여기에 진보당의 강령이 있다. 과연 어느 부분이 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 헌법의 품은 현대‘사회’국가의 꿈에 반하는지 우리 모두 각자 살펴볼 일이다.

(시간 많은 분이 있으면, 누가 아래 강령을 영어로 번역해주었으면 좋겠다. 국제사회에 소개해주고 싶다. 이 강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게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라고.)



통합진보당강령 

통 합진보당은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운동, 3.1운동과 민족해방운동·노동해방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8·9 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와 세계 진보 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며 자주·평등·평화·자유·복지·생태·인권·소수자권리·연대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이다.
통 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며 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나갈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중소 영세상공인 빈민 사회적 약자 및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겠다. 
통합진보당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과 군사독재, 초국적 독점자본과 재벌의 횡포와 수탈,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파괴, 성차별등으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위기, 권위주의 정치가 빚어낸 민주주의 위기,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의 위기,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위기, 강대국 패권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전쟁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통합진보당은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인간 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특권 부패 정치구조 척결과 진보적 민주정치를 위하여 

1.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구조를 확립하고 국가권력기구를 민주적으로 개편한다. 
2.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분할하는 등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을 확고히 추진한다. 
3. 정치 혁신을 위한 대선 결선 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며,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한다. 
4.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계파정치와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당원이 주인 된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한다. 
5.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특수권력기관의 시민생활 침해, 사찰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6.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포괄적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고 평등권 실현과 차별 시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7.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구현하며, 특히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역별 재정격차를 해소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8.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제반 국가정책에서 주권을 확립한다. 
9. 과거 친일 친독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확고히 하고, 민족의 해방과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대의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


민생중심의 자주 자립 경제체제 실현을 위하여 

10. 토빈세 도입 등을 통해 국제 투기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 폐지하며, 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를 극복한다. 통상정책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공정 무역의 형태로 전환한다. 
11.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경영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12. 재벌의 소유 경영의 독점 해소 등을 통해 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근절, 대형 유통점 규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 
13.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지배구조를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서민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해 중소기업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확대한다. 
14. 생태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고 주요농산물의 국가수매제도를 도입하여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소득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적 순환적 생태적 농촌 공동체를 구축한다. 
15. 국민연금 등 각종 노동자 연기금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를 보장해 자본 중심이 아닌 노동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제를 실현한다. 
16. 고용과 환경 친화적 산업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경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확보한다. 

연대와 참여를 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17.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장례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18. 모든 사회구성원은 누구나 최상의 건강을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구현하며, 주치의제도 도입, 공공 의료기관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와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문화, 기반구조 등을 개선한다. 
19. 입시제도 전면 개편,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국공립대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실질화하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인 누구에게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 교육개혁을 실시한다. 
20. 토지 및 주택 공개념을 강화한다. 주택 공영제 및 사회주택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순환식 재개발을 추진하며,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한다. 
21. 부양의무제 폐지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으로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기본 생활을 보장하며, 실업수당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한다. 
22. 노령층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23.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을 이룩한다. 

노동이 존중받고, 민중생존권이 보장되는 경제적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24.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과 휴식의 공존을 위해 노력한다. 
25. 비정규직 사용 제한,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사용 규제,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이룬다. 
26.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시장의 고용조건을 정상화한다. 
27. 교사 공무원 및 특수 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산별 교섭의 제도화를 포함한 민주적 연대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며,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진력한다. 
28. 노점상의 경제적 실체를 인정하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강제단속을 중단하며 생존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노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역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을 전면 개정한다. 

진정한 성 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해 
 
29.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와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30. 여성할당제를 확대하고 차별받는 다양한 여성들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한다. 
31. 임신·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고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한다. 
32. 결혼외의 생활동반자 관계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며, 가족 종교 학교 미디어 노동환경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고 지속가능한 사회체제를 위해 

33.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정의에 입각한 우리 사회의 혁신을 지향하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34. 무분별한 토건정책에서 탈피하고, 생명을 지향하며, 생태계의 위기가 곧 인간 삶의 위기임을 인식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상생하고 자원이 순환하는 생태사회를 실현한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도록 한다. 
35. 공공과 생태를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옹호 지원하며, 과학기술의 성과를 특정기업이나 계층이 독점하는 것을 막고, 사회진보와 시민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되도록 한다. 또한 과학 기술의 의사결정과정에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다. 
36.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 통신 등 필수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소비자의 이용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37. 재벌 언론, 언론 재벌의 종합 편성 채널 사업권을 회수하고 신문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소유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각종 대안 언론을 지원한다. 
38.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보장과 독립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으로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39. 누구도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국적,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40. 모든 어린이의 소양을 계발하고, 기회의 형평을 보장하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어린이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이 나라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 
41.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등 참정권을 확대하며,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한다. 청년문화를 지원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젊은 세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한다. 
42.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와 이동권 및 접근권, 주거권 등을 보장한다. 또한 교육 및 노동에서의 차별을 없애 장애인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보장 받도록 한다. 
43. 이주민 증가에 따른 다문화 사회로 전환에 맞추어 인종, 언어, 국적,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보편적 인권을 보장한다.
자주와 평화가 보장되는 한반도, 민족의 통일 체제를 향해
44.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
45. 3군의 균형 있는 발전과 무기도입을 비롯한 국방조달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 인권 보호 등 군의 민주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간안보를 실현한다. 
46.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며,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47.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 폐기하며 미중등 강대국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자주적 균형외교를 지향하며, 평화롭고 평등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한다.

2013년 10월 17일 목요일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이랩니다.


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입니다.

이사가 뭐 대단한 벼슬은 아닙니다.
이사가 되면요, 다른 주민들과 달리,
특별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직무상 위법사실 혹은 범법사실 앞에서..
혹시 모르면 몰랐을까,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저는 그 범죄의 방조범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사라는 직책이 부여하는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 때문입니다.

저는 취임직후,
관리사무소 장부를 검사한 후,
우리 아파트 잡수입이
규약에서 허락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었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현행 규약은 더욱더 엄격해졌습니다만,
당시 규약에 따르더라도,
잡수입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고 할 경우,
주민들에게 공고한 후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하여야 했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 대째 연임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잡수입을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할 생각으로
잡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은채
주민들이 모르게
규약에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제가 검토를 해보니..
불과 몇 년전, 대구지역에서
그와 같은 식으로 아파트 잡수입을
다른 곳에 전용하다가..
횡령죄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면 몰랐을까,
제가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
이사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가 그러한 횡령의 방조범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회장과 전임감사의 횡령사실을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경찰에도 고소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사건 고소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제가 고소한 회장과 前任 감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더라고요.

불기소처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만,
아마도 단지 다른 곳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을 뿐
착복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에 대해 깊이 수사해서 기소하기에는
더욱더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건이 많다는 점...
장부 검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점
등등을 고려해서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내린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런 검사의 결정을 두고
반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그것을 두고
제가 어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에게 고소할 의무와 권한이 있듯이..
검사에게도 자기가 내키는 사건만
기소할 권한이 있으니까요.

국가가
세상의 모든 범죄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저에게 주어진
보증인적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방조범을 면했으니..
그것으로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바라본 심정은
좀 남달랐던 모양입니다.

통지를 받은 바로 다음 회의 때..
대대적으로 소송결과에 대해 떠벌리더군요.
마치 자신의 무죄가
입증이라도 된 듯이 말입니다. 커억.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댑니다. 허이쿠.

입주자대표회장님..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었다고 보시고..
횡령사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고까지 한 저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요건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고소를 받았으니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야 할 겁니다.
그건 경찰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매우 슬프게도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관님들...
고소인 조서와 피고소인 조서를 받지 않으면,
마치 수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보고도 경찰서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안 나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출석요구”입니다.

어쩝니까?
제가 전화로 담당조사관님께
형사소송법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주장만 들여다봐도
피고소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따라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나한테 어떤 진실을 발견하겠다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굳이 나를 부른다면,
나는 나가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랬더니. 조사관 曰.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지만,
절차상 꼭 필요하니 꼭 나오긴 하랩니다.
안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댑니다.

아니, 이게 체포영장 발부요건이 되는가?




조사관 曰
구속영장 발부요건은 안되도.
체포영장 발부요건은 될 수 있댑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있댑니다. 

피의자 출석요구는  무조건 하는게 아니다!
수사상 “필요할 때” 하는 거다. 형사소송법 200조.

그랬더니, 조사관님 曰
수사에  필요하시댑니다.

아니 묵비권 행사하겠다고 한 사람을 불러다놓고..
무슨 진실을 발견하시겠다고..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시느냐?

조사관님 曰
절차상 수사에 꼭 필요하시댑니다.

절차상 필요한 것은
경찰들의 문제고,
내 의무는 아니다.

내 생각에는 수사상 필요해서
출석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수사의 방법에는
피의자 출석요구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지 의심된다.

불필요한 출석요구 말고.. “수사”를 하셔라!
난 협조해드릴 생각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약속하시고! 퇴근 시간 후에
우리 집에 와서 물어보셔라! 어떠냐?
내가 차도 한잔 끓여드리겠다.

자꾸 체포영장 체포영장 운운하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물론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평가는
최종적으로 판사가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나도 할 수 있고.
조사관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조사관이 수사상 꼭 필요해서
출석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조사관이 수사의 방법에는
피의자 출석요구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지
의심된다는 점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조사관님 생각은 어떠시냐?

결국...
조사관님께서는 이 얘기를 곰곰이 들으시더니..
서면조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는 말씀으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에효...
평온한 삶을 방해받지 않으면서
이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2013년 9월 19일 목요일

가족이니까? 되레 남처럼! 잔소리의 심리학


서른 살이 심리학에게 묻다’의 저자인 김혜남 인천나누리병원 정신분석연구소장은 잔소리를 일종의 나르시시즘으로 해석했다. ‘모든 사람은 내 생각에 맞춰야 한다’는 무의식의 표출이라는 것이다.

출처 :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07913_2892.html



2013년 9월 4일 수요일

양심의 자유! 그것을 끝장내주마! 이석기와 양심의 자유




어떤 이가 물었다. 수범자의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지 않은 행위”를 형벌법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아닌가?

강도질이나 강간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의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영역에 속할까?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속한다.

헌 법상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2002헌가1)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견해다.

물론 강도질이나 강간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신념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심 안에 머물러있을 때에 한한다. 그 신념이 “말이나 행동”으로, 외부에 표출되어 실현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양심결정의 자유와 양심실현의 자유

물 론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는 어떤 이의 내심에 머무르는 한,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지만, 그 내심에서 벗어나 외부에 표출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라고 한다.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다른 의견도 있다. ‘양심의 자유는 비록 순수히 내심의 영역 안에 남아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내재적 한계설과 ‘양심이 내심의 작용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는 물론 외부에 표명된 경우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절대적 무제약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절대적 무제약설을 채택할 경우, 문제되는 점이 많다. 사적보복이나 자경단 같은 사적정의실현행위 또한 양심의 실현행위라고 주장할 경우 그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 적보복이나 사적정의실현행위 뿐만이 아니다. 절대적무제약설의 의하자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강도질이나 강간질을 포함한 모든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 양심의 실현행위라는 이유로다. 그것은 법에 의한 보호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서, 애초에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누군가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에 의해, 자신의 법위반사실을 공표하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더고 치자. 그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이 내면에 머물러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까?

그 자신이 법을 위반했다는 그 공표 속에는 “법에 대해 옳거나 그르다”는 가치평가나 양심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을 위반했다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정일 뿐이다.

그렇다면,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이 무죄추정원칙이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내면에 머물러 있는 양심에 대한 자유에는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준법서약

준법서약 역시 그 안에 “법에 대해 옳거나 그르다”는 가치평가나 양심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옳던 그르건, 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을 뿐이다.

법 이 맘에 들지 않더라도 지켜야 할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 있고, “국가의 존립과 기능은 국민의 국법질서에 대한 순종의무를 그 당연한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는 점에 살펴볼 때, 이러한 약속을 요구하고, 그 약속 여부를 가석방 심사에 대해 판단근거로 삼는 것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




판사의 법적양심

가 석방을 앞둔 수형자들에게만 자신의 양심과 반할 수도 있는 법에 대해 복종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에 대한 복종의무는 모든 국민을 기속한다.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어긋나는 법률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 법률이 옳다고 여기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적어도 국민들에게 어떤 현행 법률에 대한 지지를 강요하지 않는한, 법률에 대한 복종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무관하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에게 재판하라고 명하더라도, 그것이 법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법률에 의해 재판하라는 것이 법관에게 그 법이 옳다고 인정하라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 런데,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심지어 평소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성매매특별법에 의거 성매수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치자. 혹시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마치 어긴 양, 이중인격자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 나, 판사가 재판을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양심”은 자신의 양심이나 신념이 아니다.  헌법제103조가 명하고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그 양심’ ( 다시 말하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양심’ ) 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헌법 제27조를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관의 양심이 아닌)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하긴, 국민들에게는 법률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법관에게는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재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겠는가?



전향

그렇다면, 준법서약제도 이전에 있었던 전향제도는 어떠한가?

국가의 전향공작에 의해, 만기석방을 앞둔 비전향자들에 대한 다양한 탄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수도 없었지만, 여기서 그것은 잠시 논외로 하자.

구 사회안전법 제7조 제1호의 경우, 보안처분의 면제요건으로 ‘반공정신이 확립되었을 것’을 규정을 둔 적이 있었다. 이것은 보안처분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의 신념이나 사상을 신문하고 전향의 의사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곤했다.

여 기에 대해 대법원은 97년도에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대상자가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불과할 뿐 전향의 의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02년에는 양심의 영역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실정법이라고 해도,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 처벌 또는 법적 불이익의 부과 등 법적 강제가 따라야만 비로소 그 실정법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볼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내려졌다.

동의하기 어렵긴 하지만, 97년도 대법원판례와 2002년 헌법재판소판례에 따르자면, 전향제도 역시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거나 침해일 수 없다. 그들에게 전향을 확인하는 것은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설사 그 확인 결과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러하다. 그것은 처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 아니라, 보안처분면제를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사실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도에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에 대해 기존의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내놓아 주목된다. “비록 법적 강제수단이 없더라도 사실상 내지 간접적인 강제수단에 의하여 인간 내심과 다른 내용의 실현을 강요하고 인간의 정신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발현을 방해한다면, 이 또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제 정리한다.

이석기의 행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이정희의 확신은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가치평가나 양심의 판단이 아니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문제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양 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생각은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말한다”고 해서 처벌한다면 끔찍한 일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 그게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이다.

총기를 소지할 자유를 국가에 대항할 자유의 일환으로 여긴 나머지 헌법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을 바라보자면, 말만 해도 잡아가는 대한민국의 법은 확실히 끔찍하다.

이렇게 맘에 안드는 법을 무시하는 건, 백번 양보해서 “양심의 자유”의 영역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걸 실현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자가당착이다.

매우 슬프게도 “국가안보”를 위해 법률로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이다.

물론 이 슬픈 현실은 바로 잡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현실은 그대로 둔 채,  그 법현실에 복종하는 공무원들을 두고 “양심의 자유”운운하며 뭐라고 하는 건, 번짓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일이다.



2013년 8월 19일 월요일

상법개정안의 위기.. 상법개정안을 사수하라.

어제 점심시간.
박근혜대통령은 10대 기업 총수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이며 달래기에 나섰다.

상법개정안의 도입에 대해 속도조절을 할테니,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달라는 거다.
도대체 상법개정안이 뭐길래?

감사위원 분리선출.

지금처럼 감사위원의 선임을
이사회에 맡기지 말고,
주주총회가 직접 하자는 것이다.

3%룰.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한 주주의 의결권 상한을
3%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집중투표제.

대주주가 모든 이사를 선임하는
지금의 제도에서 벗어나서,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집행임원제.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 집행만 전담하는 임원을 두는 제도다.

한마디로
권한이 대주주에게 편향되었던
지금의 시스템을 극복하고,
주주총회에서 각자가 가진
주식의 수만큼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의 요지다.

이 법이 입법예고되자, 재계는 들썩였다.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 법은 “좌익적 논리”와 “엽기적인 내용”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이 법을 비난했다.

어떻게든 대주주를 차별하고
손발을 묶겠다는
선동과 증오를 입법화한 거랜다.

지배주주 한 사람이 경영권을 남용해서 부정을 일으키는 것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감사위원의 선임에 대해
대주주의 간섭을 제한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배려가 오래되면, 권리인줄 안다고 했던가?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지금처럼 고착화하지 않으면,
대주주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성립할까?

외국의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침탈하기 위해 몰려올거란다.
경영권을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면,
그 감시당할 경영권을 침탈하러
외국자본이 몰려온다는 건가?

몰려오면 좀 어떤가?
우리나라의 토종대주주들은
소액주주의 감시를 받으면
모두 그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란 말인가?
그런 상황이라면,
경영권이 좀 침탈 당하면 어떤가?

결론적으로 국부가 유출될 거란다.
아니, 외국자본이 몰려온다는데 왜 국부가 유출되나?
어떤 대주주들은
경영권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국가의 부로 착각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어쨌든, 박근혜대통령은
10대기업인들에게 투자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며,
상법개정안 도입에 대한 속도조절을 약속했다.

상법개정안 도입을 늦추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거라고 여기는 발상이나,
상법개정안을 도입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거라는 발상이
겨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생각인가?


자본과 경영의 분리는 주식회사제도의 요체다.
그것을 모르고 대주주권한을 남용해서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재벌들에게
상법개정안은 분명히 달갑지 않은 존재일 게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확대는
상법개정안의 도입시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을 대통령만 모른다.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채 하는 거든가.

상법개정안이 도입이 되든, 되지 않든,
이익이 예상되면 투자를 하고,
이익이 예상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인이다.
그 진리를 모르는 기업인이나 대통령이 있다면,
진즉에 퇴출되는게
우리나라 경제나 고용시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2013년 8월 2일 금요일

악법도 법인가




언젠가 안도현 시인이 쓴 트윗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안도현 시인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무죄를 밝혀내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차마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안도현의 그 말이 법에 대한 나의 철학을 얘기할 수 있는 참 좋은 재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도현 트윗의 내용을 정확히 안 상태에서, 오해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그 글을 지우지 못하는 것 역시, 그 글 속에는 진실에 대한 오해와 더불어 나의 법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떄 글을 쓰면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말이 있었다. “악법도 법인가”. 아니나다를까 오늘아침  참돌형님이 내 글을 읽고서는 물어왔다.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정당화하고싶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자문한다. 과연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악법은 무엇인가?

자 신과 견해가 다른 법은 모두다 악법인가? 불완전한 법은 모두다 악법인가? 혹시나 누군가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악법인가?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악법인가? 또다른 절차법으로 불복이 보장된 법을 악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불복 후에 자신의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른이와 견해가 다른 법이라고 해서 그 법을 악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악법의 기준에 대해 나는 아직 정확한 변별포인트를 찾지 못했다. 다만, 지금으로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악법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위헌이 의심된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악법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는 것.

허위사실공표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바람직한 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법은 입법자 나름대로 공정한 선거라는 선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물론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함으로써, 의혹제기를 차단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라는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인지 의문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위헌판단조차 구해보지 않은채, 그 법을 악법시하며 불복종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일반국민들은 차치하도라도, 적어도 법관과 배심원들은 그 법에 복종해야 한다. 유, 무죄가  법에 따라 심판하는 법관과 배심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법 질서하에서,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자행한 사람이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무죄를 밝혀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떠나, 아전인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물론, 안도현 시인이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단정한 것이나, 안도현 시인이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생각한 것은 전적으로 신문기사를 통한 나의 오해에 불과했음을 이미 밝힌바 있다. )



2013년 6월 24일 월요일

2013년 6월 14일 금요일

같은 죄를 져도,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불구속기소되는 이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판단은
도주의 위험성과 증거인멸가능성을 종합해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걸로 되어 있어.


2013년 5월 30일 목요일

입법자의 도덕과 수범자의 도덕



많은 사람들은
형벌법규의 입법과정에서
자신의 도덕관이나 윤리관, 혹은 철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입법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어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똘레랑스사상에 입각한 저의 자유주의철학을
입법과정에 되도록 많이 관철시키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그리하여 자신의 도덕관이
입법과정에서 관철되어 형벌법규로 만들어진다면,
자신의 도덕관이나 윤리관, 철학이 승리한양,
자신의 도덕관이나 윤리관, 철학이 남의 것보다 더 우월한양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나 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마치 형벌법규를 잘 이용하면..
또는 형법법규가
남의 도덕관이나 윤리관, 철학을
침해하거나 지배할 수 있지도 아니한가 하는...

이러한 착각은
형벌법규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큰 힘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반증이기도 하고,

그러한 착각들이 모여서
형벌법규가 이 사회 도덕의
가장 큰 기준으로 이용되는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형벌법규는 오직 깡패같은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탓에
일종의 강제력을 지니고 있을 뿐
개인의 도덕관이나 윤리관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의 도덕관이나 윤리관을
바꿀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형벌법규는 그 강제력을 빼면
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종이호랑이 규범에 불과합니다.

형벌법규가
도덕보다 약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철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물론, 형벌법규가 지닌 강제력 때문에..
형벌법규가 도덕보다 약하다는 게
실제로 가슴에 와닿기는 쉽지 않지만 말이죠.

강제력을 곧 강함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마도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우리들의 비열한 모습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벌법규가
자신의 윤리관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헌재의 입장에 따르자면,
따라서 반드시 부도덕한 일만
금지되라는 법도 없고
반드시 남의 권리를 침해한 일이나
해악을 많이 끼치는 일만
금지되라는 법도 없게 됩니다.

(물론 형벌법규가
도덕에 관한 일을 다루는 것은
되도록 지양해야 하는 일이고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따르자면,
특히, 음란물과 같은 것의 유포 등은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로서 보호를 받는다고 볼 이유도 없어서,
이러한 형벌법규에 대한 입법자의 형성권이
사생활의 수준으로 제한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형벌법규란
개인의 도덕가치관이나 윤리관과
전혀 무관한 것이어서,
설사 개인의 도덕가치관*윤리관과
형벌법규가 지향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도덕가치관이나 윤리관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입법자가
자신의 도덕가치관에 비추어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판단하여
그것을 형벌이 금지하는 행위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따라 제정한 형벌 법규의
여러 가지 제정 배경 중 하나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입법자가 자신의 도덕가치관을 수범자들로하여금
강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범자가 법을 지킨다는 것은
입법과정에 반영된
입법자의 도덕관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 중 하나일 뿐입니다.




2013년 5월 26일 일요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검열금지의 원칙


우리 헌법에 비추어보면,
아쉽게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은
거의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그것은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한,
헌법 제37조 제2항 때문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가 선출한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만 정한다면,
웬만한 기본권은 거의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살펴봐도,
기본권의 제한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심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거의 보통입니다.

이런 척박한 기본권 환경에서
그나마 우리 헌법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조항”입니다.

물론, 언론출판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다른 기본권과 달리 제한 사유도 더 폭넓습니다.
그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만
따로 그 제한 사유를 정해놓은 헌법 제21조 제4항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률로 언론출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수단으로 “허가나 검열”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바로 헌법 제21조 제2항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검열’에 관하여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 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라고 의미 규명한 바 있”습니다.
(93헌가13등, 94헌가6),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밝힌 검열의 개념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랩니다. (2005헌가14)

“언론의 내용에 대한 허용될 수 없는 사전적 제한이라는 점에서
위 조항 전단의 ‘허가’와 ‘검열’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허가?검열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 검열은 법률로 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죠.

이러한 검열금지원칙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204헌가18)

“외국음반의 국내제작을 위하여 그 표현물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당해 표현행위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도 위헌을 면치는 못했습니다. (2005헌가14).

심 지어 민간이 주도해 설립한 기구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 역시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받아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고,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2005헌마506)

다만,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는 위헌임을 면했는데, 표현물의 공개나 유통 그 자체의 당부를 결정하려는 절차가 아니라 공개나 유통을 전제로 하여 단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미리 등급을 부여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2004헌바36)

물론 “검열금지의 원칙은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예컨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규정(음란, 명예훼손 등)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표현할 경우 처벌받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건,
그 사회에서 금지된 표현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어짜피 금지된 표현이 존재하고,
금지된 표현에 대해 위축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그것이 사전금지냐 사후처벌이냐
이걸 따지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묻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표현에 대한 사후처벌과 사전불허를 구분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모습은..
결코 사소하지 않은
법의 “겸손함”을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책적으로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나중에 처벌할 수는 있되,
그것은 수범자의 도덕관, 윤리관과는 무방하고,
누군가의 생각이나 표현을 처음부터 막는 것은 법으로라도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 헌법이 표방하는 결코 작지 않은 철학이며 가치입니다.



또다리..

총기사용의 위험과 표현의 위험은 같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우리나라의 검열금지원칙을 바라볼 때마다,
미국의 총기보유권한이 생각이 납니다.
총기사용은 처벌되지만, 총기보유는 허락하는 원칙
아니, 사용이 금지될 총기의 보유는 왜 허락되는가라고 고민해보지는 않으셨나요?

법적처벌은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의 정책일 뿐..
개인의 윤리관이나, 도덕관과는 결코 무관합니다.
우리는 법규범을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윤리관과 도덕관에
개입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 무법천지를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순 없지만,
우리 도덕관 윤리관에 개입하기에
법은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그 사실은 법 스스로도 자인하는 바입니다.



의사의 태아 성별 고지. 혹시 아직도 금지되었다고 아시는 분 계셔?


산부인과의사가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임산부에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던 시절이 있었어..
성별을 이유로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성별을 이유로한 낙태가 남용되는 것은
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런 금지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거야.

또, 임산부에게 태아의성별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단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

성별을 이유로한 낙태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법익은
임산부의 알권리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돼.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의사가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임산부에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에 대해
위헌을 확인했어.

2008년도 7월 31일의 일이야.

그래서 요즘은, 임신초기가 아닌 이상..
산부인과 병원에서도 태아의 성별을
임산부에게 알려줘.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임산부에게 고지하는 것을
임신기간 내내 금지하지 않더라도,
성별에 의한 낙태를 방지하는
침해가 더 적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지.

결정례를 한번 읽어볼까?

1) 임신 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낙태를 할 경우 태아는 물론,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도 있다.
예컨대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예외적인 낙태도
임신한 날로부터 28주가 지나면
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면
대체로 낙태 그 자체가 위험성을 동반하게 되므로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낙태 그 자체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낙태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임신 후반기에는
태아에 대한 성별 고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행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한정하여
태아의 성별 고지를 허용하게 되면,
낙태의 위험은 없으면서도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태아의 부모가 태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방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에 있어서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고지의 허용은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에
특별한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가
임신 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규정이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에 이르러서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과 태아의 부모에 대한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2) 한편, 우리 형법은 성별에 따른 낙태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의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태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낙태죄는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정한
일정 사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처벌하여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규정은
여러 가지 낙태 중에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근절시킨다는 명목 하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고 있다.
형법상 낙태죄만 가지고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태아의 성별고지금지 제도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아제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되던 시절에 만연했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출산장려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만연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외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
과잉규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005년 9월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해 낙태시술 추정 건수 약 34만 2000여건 중
42% 정도에 해당하는 14만 3000여건이
미혼여성의 낙태로 나타났고,
나머지 기혼여성의 낙태도 76% 정도는
자녀를 원치 않거나(단산)
터울 조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이루어진 낙태는
겨우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바,
위 실태조사는 실제 대부분의 낙태가
성별을 이유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성별에 대한 고지가
곧 성별의 인위적 선택 및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의 사전 준비행위라고 전제하고
성별고지 행위를 낙태의 원인행위로 보아
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선입견에 입각한 것이라 할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 당시에 비하여
남아선호경향이 현저히 완화되고 있고,
전체 성비가 2006년 107.4로
자연성비 106에 근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인가 하는 점 및
태아에 대한 성별고지가
낙태의 원인행위로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이
임신기간 전 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대처라고 할 것이다.

3) 낙태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규정이
현재는 거의 사문화되어
낙태의 근절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라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규정과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또 다른 낙태 규제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법 집행을 실효성 있게 하여
제도가 목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낙태 근절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형법상의 낙태죄를 엄격하게 집행한다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물론,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낙태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마당에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도모하기보다,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근절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불분명한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를
임신기간 전 기간에 걸쳐 강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어때? 이 결정례를 읽어보니까.
헌법재판관 할배들이
생각보다 꼴통들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되지 않아?

매우 슬프게도
우리 헌법재판관 할배들이
항상 이렇게 합리적인 것은 아닌것같아.

우리 헌법재판관 할배들..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를 가져주시면..
얼마나 존경스러울까?

2013년 5월 23일 목요일

자신의 블로그에 생식기사진을 게재한 대학교수




1.

자신의 블로그에 생식기사진을 게재한 대학교수가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박경신이었다. 그가 게재한 생식기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것들이었다. 생식기사진 밑에는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고 쓰여 있었다. 박 교수는 당시 "생식기 이미지 자체를 음란물이라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글을 함께 게시했다.

검찰은 박 교수를 기소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혐의였다.

1심은 박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법원은 재판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절대로 밝히지 않은채, “우리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은 지배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호색적 흥미에 치우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하긴 진실의 발견과 사실의 확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법원의 권한에 따르면, 1심법원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권한이 있었다. 그게 바로 자유심증주의였다.

또한 1심법원은 그 게시물이 “별다른 사상적·학술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다고 했다. 그 게시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비판하고자 하는 나름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지만, 1심법원은 그것을 애써 외면했다. 하긴 진실의 발견과 사실의 확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법원의 권한에 따르면, 1심법원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권한이 있었다. 자유심증주의였다.

다행히 2심법원의 자유심증은 1심법원의 것과 달랐다.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본 일반 보통인이라면 핵심내용이 사진이 아니라 그 뒤의 박경신 교수의 주관적 견해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박 교수의 게시물에는 “사상적·학술적 가치있기 때문에 음란물이 아니라”고 했다. 박 교수는 2심선고 후 “사법부의 승리”를 선포했다. 사법부의 승리는 무슨... 개뿔




2.

98년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음란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첫째,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이어야 했다. 둘째,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정치적 가치를 가지지지 않았어야 했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은 둘 곳다 이 기준을 적용했다. 문제는 각자 법원에게 주어진 “사실발견에 관한 자유심증” 권한이었다. 진실을 발견하고 사실을 확정할 권한이 있는 법원은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판단을 했다. 그러기에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사실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처럼 같은 잣대를 가지고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일은 너무나 빈번한 일이다. 변수는 여러 개다. 검찰의 거증능력, 변호인의 변호능력, 심지어 예상치않은 법원의 예단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다행히 상급법원이 해당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인정해줘서, 박경신이 유죄를 겨우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재판부가 이 사건의 2심재판부처럼 두눈 번쩍 뜨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으란 법도 없다.

3.

그렇다면 박경신을 두 차례의 재판에 불러들이며 고초를 겪게 한 원흉은 무엇일까?

모호한 처벌기준일까? 아니다. 두 차례의 재판에서 사용된 기준은 똑같은 것이고 나름 명쾌했다.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들의 판단이 다른 것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 달랐기 때문이지,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법적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할 도덕적 문제에 대해 법적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까? 그도 아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판결번복과 사실판단을 둘러싼 법원사이의 의견차이는 늘상 모든 사건에서 늘상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절도, 폭행, 상해, 살인, 강간과 같은 범죄의 판단에 있어서도 이런 일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 박경신을 두 차례의 재판에 불러들이며 고초를 겪게 한 원흉은 바로,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 아니었을까? 재판과정에서 진실의 발견과 사실의 확정에 대한 전권을 지니고 있는 판사는 슬프게도 그 권한에 걸맞지 않게 인간의 불완전함을 달고 다닌다. 권한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거. 이거 골때리는거다.

4.

물론 우리 사회는 재판관의 인간적인 불완전함과 그 판단의 불완전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걸 따르기로 마음 먹은 것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서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이유로, 어떤 인간에게도 진실의 발견과 사실의 확정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이 세상 모든 이가 동의하지 않는한 어떤 판결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보다 사회정의를 위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제도와 재판관의 불완전함을 직시하고 욕하면서도, 그 제도에 복종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재판관의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잘 알고 있는 이 사회가 그 불완전함을 완화시켜줄 나름대로의 장치를 여러 가지 두고 있다는 점이다. 심급제도와 탄핵주의 같은 것들은 모두 그런 재판관의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완화시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나름의 제도라 할 거다.

이렇게 인간의불완전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을 두고, 애초에 있었던 음란물 규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것처럼 책임을 돌리는 것은 좀 생뚱맞다.

5.

과연 박교수는 왜 생식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았을까? 음란물 규제 자체에 반대하는 걸까? 그가 음란물 심의위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보자면, 그건 아니었을 거다.

박 교수라고 “모든 표현이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겠는가. “일정한 표현은 일단 표출되면 그 해악이 대립되는 사상의 자유경쟁에 의한다 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것이 있다”는 것을 박교수라고 모르겠는가? 박 교수라고 굳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성을 왜곡하고 저해하는 표현물”을 자유롭게 하고 싶겠는가?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린다면,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에 의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식기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될 거라고 예단하고, 더 이상의 판단을 거부해버린 심의위원들에 대한 항의. 박교수가 그것 때문에 생식기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놨다는 것은 박 교수의 글을 통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교수가 항의하고자 하는 현실 역시, 음란물 규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심의관들의 불완전함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을까? 박 교수가 항의하고자 하는 현실은 음란물 규제를 존속한채, 인간의 불완전함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타협할 수 있는 일은 혹시 아닐까? 음란물일 지라도 함부로 그 표현을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똘레랑도 오늘은 생각이 많아진다.



2013년 4월 24일 수요일

학생인권을 보장하니, 교권이 무너진다굽쇼?






음. 집에 들어와 테레비를 켰더니,

교권에 대한 얘기가 한창이네요. SBS입니다.

한 전교조 선생님의 인터뷰로 끝을 맺었는데요...

이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교권이 왜 필요하다고 보세요?"

"학생들의 인권은 보장하면서, 교사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학교는 무너지는거죠.. "

허걱...결국 이 선생님은 교권을 교사들의 인권으로 받아들이시는 모양입니다.

인권은 교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교사가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권이란, 이러한 교사의 인권이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권은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부여된

교단의 권위.. 아닌가요?

당연히 교권은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사들 밥벌이를 위해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사명감? 교사로서의 자부심? 물론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 역시 사명감 또한

결국은 교사들을 위해서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거!

선생님들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잊으시니, 마치 교사들의 인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마치 서로 상충되는 양, 생각하시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인권논쟁이 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학생인권 또한 교사인권과 대립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한데요.

정정훈 변호사의 말처럼

인권의 관계는 일면적이지 않고 총체적이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해갑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여성들만을 골라 살해한 연쇄살해범은

범죄의 맥락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자였을 것입니다.

이 순간 말해야 할 것은 당연히 피해자 인권입니다.

그러나 그가 체포되어 형사절차로 들어온 이상,

그는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하여,

그리고 선정적 소재를 사냥하는 언론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약자입니다.

가해자 인권이 아니라, 피의자 인권을 말해야 하는 이유죠.

어느 순간부터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권은 항상 관계의 문제이고,

중첩적인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특히 권력관계를 포착해가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인권은 권력관계 속에 놓여 있는 약자들의 자리를 파악하는 언어입니다.

학생과 교사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교사들은

대드는 학생들을 두고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두고

교사 인권 운운하시는 모양인데요.

아무리 그러해도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보다 강자가 될 수는 없지요.

어떻게 교사씩이나 되어서, 폭력적인 학생하고 스스로 똑같아 지려고 하시는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권위적 교권의 시각에서 톺아보아도,

학생 인권을 보장하니, 교사 인권이 침해된다는 식의 주장은




존경받을 선생님들이 하실 말씀은 아닌듯 하네요.

2013년 4월 13일 토요일

예수도 부처도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빙고! ^^ RT : 작년 어느 분 트윗 글. '예수도 부처도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팬클럽이 개판인 것 같아. 그 중에서도 운영진이 젤 개판이야!'' 출처: 조국 @patriamea  ·



2013년 3월 30일 토요일

고은태 사건이 준 선물




“고은태 사건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 교육을 강화하면 어떨까?” 어떤 분이 제안을 했다. 글쎄다.. 과연 성희롱 교육으로 고은태 사건 같은 유사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까?

고은태 사건은 고씨 개인에게 큰 재앙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실보다 득이 많지 않았나? 고은태 사건보다 더 확실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어디있겠는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수면아래에서 훨씬 더 황당하고 이상한 성희롱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한테 고은태 사건보다 더 확실하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고? “착각하고 들이대면 좆될 수 있다.”

그런데 뭐하러 이런 유익한 사건을 예방하나? 물론 개인적으로는 슬프고 황당할 수 있다. 특히 고씨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당사자들에게는 가혹하기까지 할 거다. 그러니 누구든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누구든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방법 중에 고은태 사건만큼 효과가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는가?
오히려 우려된다. 고은태 사건같은 걸 예방하자고 나서면, 오히려 폭로를 위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폭로할 일이 적어지면 좋다. 그걸 위해서 바로 고은태 사건은 굉장한 기여를 한 거다.

성희롱예방교육? 그런게 없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니잖는가? 물론 없는 거보다는 낫겠지. 고은태 사건보다 더 확실한 교훈을 줄 순 없겠지만..

회사에서 1년마다 한번씩 시켜준다. 모르긴 해도 고씨도 받았을거다. 가사 받지 않았더라도 고씨같은 경우는 성희롱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췄다. 인권교육을 하시던 분이잖는가? 무엇보다도 고씨는 관계에서 동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사과할 때도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지 잘 알고 있었다.

1년에 한번씩 꼬박꼬박 성희롱예방교육을 받는 나도 가끔씩 친구들에게 싱겁고 허튼 소리를 할 때가 있다. “사랑해”. “결혼해줘”. 심지어 결혼한 친구들에게도 가끔은 그런다. 글뿐이 아니다. 하트도 날린다. 물론 그 친구가 불쾌하라고 한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 친구가 불쾌했다면, 그것도 성희롱이다.

내가 성희롱이 될 수도 있는 말을 맘 놓고 친구들에게 할 수 있었던 건, 그거 때문에 참기 힘들 정도로 불쾌함을 느끼지 않을 거라는, 농담으로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희롱 교육을 안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이런 믿음이 단지 믿음일 뿐일 때는 난 가차없이 성희롱 가해자가 되는 거다.

혹시 고씨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고씨의 말이 내가 하는 것 같은 농담이었는지 아니면 진짜였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고씨가 피해자를 신뢰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농담의 상대가 젊은 여자라 좀 다르다고? 오히려 지나치게 젊었기 때문에 농담이 더 유효할 수도 있지 않는가?

결국 고씨가 믿었던 여자사람이 피해자를 자처하며 고씨의 신뢰에 철퇴를 가했으니 할 말은 없다. 그러나 궁금증은 더해간다. 사실 피해자가 불쾌함이나 고통을 느꼈다면, 피해자에게 그 불쾌함이나 고통을 차단하고 회피할 방법이 여러 가지였을 거다. 그런데 그 피해자는 그것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거절하지도 않았다는 점은 피해자도 인정한다. 그러니 고씨로서는 피해자를 더 믿고 오해를 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에효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자. 나라고 JS처럼 피해자로부터 2차가해자로 낙인찍혀 가루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

조심스럽게 내가 알고 있던 고씨를 말해본다. 덕이 높거나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거나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피해자를 괴롭힐 사람도 아니었다. 나름 자존심도 셌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이 사건이 성희롱교육을 받지 않아서 생긴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건을 처음 접한 그날 아침 얘기다. 너무나 황당한 소식에 나는 잠시 고은태씨가 자작극을 하나 싶었다. 왜 그랬냐고? 만들어진 사건을 통해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거나 너무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구나 싶었다.

도덕과 인권의 무관함을 역설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자신의 전인격을 재물삼아 살신상인의 자세로 자작극을 벌인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하지 않고서야 이 사건을 이해할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 그 의혹은 아직도 나에겐 유효하다.



2013년 3월 26일 화요일

고은태 사건의 피해자님께 드립니다.


피해자님. 다시한번 피해자님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자님께서 느끼셨을 불쾌함과 당혹스러움에 심히 공감합니다. 피해여성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현명하게 대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님! 작금의 피해자님의 트윗글을 보고 있자면,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한 후에도 피해자님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피해자님 스스로 자신을 복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님! 피해자님께서 바라신 것은 “단지 성희롱에 대한 인정과 사과”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은태의 사과문에는 “성희롱”이라는 단어조차 들어있지 않습니다. 클리셰인지, 변명인지, “피해자도 원하는 줄 알았다”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님! 이것을 가해자가 성희롱을 부인한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할까요? 피해자님의 생각처럼 가해자는 성희롱 인정만은 끝까지 피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젭니까? 지금 온나라가 가해자의 행위를 성희롱이라는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인은 이 규탄분위기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다가 한순간에 가루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아직도 분이 덜 풀리십니까?

이 순간, 자신이 인정한 행동이 성희롱인지 아닌지, 그걸 가해자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왜 중요합니까? 피해자님에게 가해자가 아직도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피해자님께서 가해자의 선생님이 되어 가해자를 가르치고 싶으신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잠수를 타서 피해자님을 “2차 가해”에 빠지게 놔두었다고요? 에효. 한순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전 인격과 명예, 그리고 가정을 박살낸 가해자입니다. 그에게 이 순간 피해자님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피해자님을 2차가해에 빠지지 않도록 말입니까?

피해자님. 2차 가해와 관련해서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유시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주의자는 부당한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며 집단의 위세 앞에 주눅들지 않는다. 술자리의 안주감으로 씹히고 괘씸죄로 걸려도 어쩔 수 없다. 어느 시대든 신조를 지키는데는 언제나 비용이 따르는 법이 아니겠는가?”

피해자님께서는 부당한 권위에 항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깟 집단의 위세 앞에 주눅들어 “2차 가해”를 말씀하십니까? 이 정도 집단의 위세 앞에 주눅들 정도면 그 “거물”의 부당한 권위에는 어떻게 항거하셨습니까? 유시민의 말처럼 “어느 시대든 신조를 지키는 데는 비용이 따릅니다.” 시대의 선구자이신 피해자님에게 어떻게 비용이 따를 수 없겠습니까? 그냥 담담하게 그 선구자로서의 비용에 직면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우리 시민여성사회는 피해자님께서 그 비용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지원할 것임을 저는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제는 복수심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피해자님께서는 처음 직면한 이 전대미문의 사태에 당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게 당연합니다. 더구나 “오로지 혼자이며 혼자 판단하고”계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 상의하신 후” 부디 복수심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 고통과 불쾌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거물 가해자의 부당한 행동에 항거하신 피해자의 용기에 다시 한번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2013년 3월 25일 월요일

국회의원은 과연 유권자의 대변인이어야 하나?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지만, 미안하다. 국회의원은 유권자, 혹은 국민의 대변인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 헌법에 따르면 아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민의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헌법 제46조 제2항) 따라서, 국회의원이 보기에, 국민의 민의가 국가 이익을 거스른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민의보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행해야 한다. 

대의제란 국민 개개인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험적 의사’가 국가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추정적 의사’가 국가의사가 될 수 있도록 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로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원리이다.

물론 국가의사와 국민의사가 일치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상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의제는 이들 양자가 일체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양자의 불일치를 전제로, 대표자의 국가의사결정이 전체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는데 있다.

시에예스는 이렇게 말했다. “경험적인 국민의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대의기관의 의사만이 진정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란 국민의 의사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대의기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인 대의기관의 담당자는 이미 존재하는 국민의사를 확인하여 그것을 표시하지 않는다. 국민의사는 대표자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의사로 형성되고 표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은 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국민소환제를 부인함으로써 무기속위임을 보장한다.

선 거철에 자기 지역을 위해 이것저것을 해주겠다고 공약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그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도 있긴하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의원의 직무라기 보다는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일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공약이라기 보다는 사약이라고 함이 옳다.

우 리는 이런 사람들을 더 조심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행해야 할 헌법상 의무보다는 자신이 보다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직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문화를 지닌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진다.

헌법 제46조 제2항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군해외파병이나 FTA와 같은 국가 정책 결정과 관련되어서이다. 자신의 양심이 평화주의자라서, 국군의 해외파병을 소신에 따라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치자. 그렇더라도, 이 국회의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양심을 접고, 오로지 국익과 관련하여서만 판단하여야 하다. 무엇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자. 자신의 소신에도 불구하고 해외파병이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방면으로 직무를 행해야 한다. 맘에 안들어도 어쩔 수 없다. 그게 헌법이고, 그게 대의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자신의 소신을 접고 국익을 선택할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

이 렇게 국회의원이 민의의 대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국회의원을 더욱 잘 뽑아야 한다. 자신의 소신과 국익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민의와 국익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곤란하다. 일단 뽑고 나서는 4년동안, 그 사람의 국익에 대한 판단을 무턱대고 믿고 신뢰하는 수밖에 유권자로서는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니, 누구를 뽑을지 고민되는가? 하긴 선거철에 “저는 지역이나 국가의 민의가 국익과 충돌할 때에는 헌법에 따라 국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국회의원 후보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렇게 죄다 자격미달일 때에는 그나마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것이 상책이다.

혹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변인이 아닌 게 심정적으로 영 못마땅한가? 못마땅해도 어쩔 수 없다. 그게 우리 헌법이다. 불완전하지만, 역사 발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다.



2013년 3월 24일 일요일

누가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를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가?

부동산 가격이 다소 안정된 지금은 쏙 들어간 얘기다. 한 때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 “성인 한 사람이 집을 두 채 이상 갖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알려져서 큰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홍 의원은 “1가구 1주택이나 1인 1주택까지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있는 자의 것을 뺏어서 없는 자에게 주겠다는 이것은 그야말로 사회주의적 발상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세제 개편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쯤되면 누구나 예상했겠지만, 뻔한 비판이 빗발쳤다.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위헌시비였다.

물론 사유재산제도는 자본주의국가의 3요소 중 하나이긴 하다. 또한 소유권절대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3대원칙 중 하나이기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근대”에 머물러있지 않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헌법 가치도 아니다. 아니, 우리나라헌법이 자본주의를 채택한 적도 없다. 헌법에 적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곧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질서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것은 현대사회국가다. 자본주의도 현대사회국가의 틀 안에서만 운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사회국가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사회정의의 실현과 기회균등,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을 규정하였다. 제31조 이하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을, 제119조 이하에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하는 등 우리나라가 “사회국가”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질서가 헌법질서인양 착각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근대입헌주의적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제도와 소유권절대의 원칙이 헌법적 가치이던 시절은 근대입헌주의헌법 시절의 얘기다.

권력분립과 기본권 보장은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요소였다. 당시 국가의 주된 임무는 국민의 자유보장이었고, 이를 위하여 국가권력은 최소한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는 제한정부였으며, 이러한 국가권력행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근거규범이 근대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이다.

근대입헌주의 국가의 경우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질과 양을 달리하는 특수한 것이었다.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핵심은 사회적 다수를 구성하는 무산자들로부터 사회적 소수자인 유산자의 재산적 권리를 법의 이름으로 보장해주는 것에 있었다. 따라서 시민적 자유로서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중요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것은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의 절대적 보장이었다(김종철, 고시계 2000.10호 참조)

근대입헌주의적 헌법 하에서의 평등권은 개인간의 기회불균형마저도 개인책임주의에 환원하여 제도적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반면, 현대사회국가의 헌법은 모든 사람은 사회적 지위와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기초원리로 한다.

현대사회국가의 헌법은 모든 인간의 지위와 능력이 동등하다는 추상적 인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이 상이하다는 구체적 인간상을 전제로 하여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의 달성을 추구한다.

물론 현대사회국가라고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마구 침해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래서 헌법도 말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바꿔말한다. 법률로 정한다면, 재산권도 제한될 수 있다.

홍 의원이 구상했던 “성인 한 사람이 집을 두 채 이상 갖지 못하게 하는” 법안의 배경은 여기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홍 의원의 헌법이 매우 편리하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산권이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홍 의원에 따르면,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있는 자의 것을 뺏어서 없는 자에게 주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랜다. 홍 의원이 생각하는 “사회주의”가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 혹시 “사회주의적 발상”을 배격한다는 말이라도 있던가? 혹시 홍 의원의 생각이야 말로, 근대입헌주의적 발상은 아니었을까?

이것만은 분명하다. 시장의 지배는 “지향”해야 할 것이 아니다. 방지해야 할 일이다. 내 얘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목소리다. 우리나라 헌법은 현대사회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013년 3월 22일 금요일

착각이라는 죄. 고은태를 논한다.


먼저 피해여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성희롱이 맞다. 인권침해다. 피해여성께서 느끼셨을 불쾌함과 당혹스러움에 심히 공감한다. 피해여성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현명하게 대처하셨다고 생각한다. 부디 하루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란다. 같은 남성으로서 사죄한다.
고은태를 편들어줄 생각은 없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두 번 만난 그는 까칠했다. 재수없었다. 게다가 그는 양아치스러웠다. 나에게 양야치스러움이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함을 뜻한다.

그러나 오늘 아침. 고은태가 겪고 있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목격한 나는 왠지 불편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 도대체 그는 무슨 죄를 지은 걸까?

옳다. 그는 유부남이다. 불륜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비난할 수 있는 지분이 없다. 그에 대한 비난은 그의 처와 가족의 몫으로 남겨두자. 피해자와 우리는 그의 도덕선생님이 아니다.

감히 20살이나 어린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미안하지만, 남자라는 동물들은 그런 욕망을 마음속에서 늘 달래며 산다. 그게 다 완전하지 않은 결점투성이 인간인 탓이다. 어쩌랴? 나 또한 그러한 것을. 그러나 욕망과 본능이 죄인가? 아니다. 욕망과 본능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런 욕망이 없는 자여! 고은태에게 돌을 던질지어다.

취향이 엽기적이라고? 하긴 그가 한 것으로 알려진 멘트가 좀 노골적이고 엽기적이긴 하다. 그러나 어쩌랴? 그걸 꿈꾸는게 결점투성이 인간인 것을? 남과 다른 것을 꿈꾸는게 죄가 될 순 없다.

남을 비판하고 사회정의를 외치는 사람에겐 일반인 이상의 도덕과 윤리가 요구된다고? 미안하지만, 성인군자만이 사회정의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은 결점투성이 인간들이고, 사회정의는 누구나 외칠 수 있다.

그가 성희롱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했다고?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권력을 이용했다는 어떤 징후도 나는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그의 그런 행동이 폭로되는데 그의 권력이 도움이 되었다는 게 옳지 않을까?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동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변태짓으로 전환된 지점은 “착각”에 있었다. 그렇다. 그는 착각했다. “상대방도 그런 대화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권력자”의 착각은 여러모로 위험했다.

불편하게 들리겠지만, 이 “착각”을 뺀다면, 그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권적이다. 그는 인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남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인권의 시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관계에 있어 동의의 중요성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자유로웠다. 게다가 “착각”까지 했다.

적어도 인권에 대해 일관적인 그는 “착각”의 책임과 대가도 잘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착각의 대가 치곤 지금 그가 치러야 할 것이 너무 크다. 한 때 피해여성으로부터 권력자로 받아들여지던 그는 지금 선정적 소재를 사냥하는 언론과 네티즌들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약자가 되었다.

물론 착각이 알리바이가 될 수는 없다. 더구나 그의 착각으로 인해 한 여성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겼었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착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 고은태의 착각에 분노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고은태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나친 기대와 한 결점많은 인간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의 폭력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결점 많은 한 인간을 자신의 주관적인 기대라는 잣대 속에 가둬놓고, 그 잣대 밖으로 벗어났을 때, 분기탱천하는 건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 폭력성은 지금 공공의 적이 된 고은태와 네티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가 아닐까?

아무리 훈련받은 인권쟁이라도, 한순간 긴장을 늦추면 인권침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인권을 공부하면서,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인권침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고착된 것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 변화한다. 그리고 결점투성이인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인권침해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