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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5일 월요일
광화문 동조단식 중 목격한 불편한 광경..
유가족 단식농성장.
누군가 언제든지 툭 치면,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의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2일차 동조단식 중이었다.
원로언론인 이필립 선생님 옆에 앉아있는데..
느닷없이 안쪽으로부터
어느 한 사람이 소란스럽게 사람들로부터 끌려나왔다.
멱살이 잡힌채 개 끌려나오듯.
끌려나온 사람은 60대 중반 정도로 보였다.
그 분을 끌고나온 사람들의 한 중심에는 유가족 한분이 있었다.
그 유가족의 가슴에는 희생당한 단원고 학생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이필립 선생님과 함께 앉아있던 자리가 단식장 입구쪽 텐트였기 때문에..
그 분을 끌고 나오는 도중에 벌어지는 일들을 비교적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유가족분의 말씀은 이러했다.
그 사람이 세월호 사태를 두고 교통사고라고 했다는 것이다.
끌려나온 사람은 항변했다. "해상교통사고" 라고 했다고..
유가족. "이 새끼야 니가 아까 교통사고라고 안했어?"
그 유가족은 말했다. 그 말이 유가족들에 대한 욕이라고 했다.
흥분한 유가족을 향해 주위에 있던 사람들로 부터 곳곳에서 한마디씩 터져나왔다.
"그렇게 말했으면 유가족한테는 욕 맞지.."
"그 새끼 그냥 보내주면 안되요. 어디서 왔는지 배후를 캐봐야 해요."
유가족의 행동에 토를 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쫓아나온 국회의원 최민희가 수습을 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안타까운 얼굴로 끌려나온 사람에게 말했다.
"빨리 죄송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빨리 나가세요."
개 끌려나오듯이 끌려나온 그 60대가..
유가족으로부터 맞았는지 안맞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눈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
그러나, 분위기상 맞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맞지 않았더라도,
멱살이 잡힌채 여러 사람들에 의해 끌려나왔고,
유가족의 손은 하늘로 쳐올라가 있었다.
그 상황은 형사법적대원칙에 따라봐도
폭력적 상황을 넘어선 폭행 상황이었다.
눈치없이 교통사고 운운한 그 60대가
단순히 다중의 물리력에 의한 공포를 느끼는 수준을 넘어선..
폭력이었다.
유가족들이 진상규명법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요구하는 장소에 와서..
"교통사고"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명제에 대한 참 거짓을 따지기 전에
매우 부적절한 일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말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누군가의 부적절한 말 때문에
유가족들과 우리가
이렇게까지 괴물이 될 필요가 있을까?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격양된 분위기는 이런 상황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필립 선생께서는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다.
2014년 8월 20일 수요일
수사권과 기소권, 특검의 대통령임명에 대한 오해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특검과 진상조사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타파 최기훈기자와 트윗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최기훈기자께서 가지고 계신 오해 또한 여러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 최기훈기자와 나눈 트윗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 : 진상조사위는 특검보다 포괄적이다. 특검은 책임자 처벌에 필수적이지만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은 철저한 진상조사에서 나온다.그래서 수사권이 진상조사위에 필요한 것이고 유가족들이 그토록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다.
똘 : 기자님! 수사권이 뭔가특별한권한을 부여하는것으로 오해하고 계신것같은데, 수사권을가져도 법원의영장이 없는한, 당사자의동의없이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기자님이 가지고 계신 취재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최 : 오해하고 있지 않아요. 수사권이 어떻게 기자의 취재권하고 같나요? 법원영장은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인신구속에 필요한거죠.
똘 :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임의수사는 취재처럼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고요,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합니다. 법원의 영장이 없다면, 어떤 수사권도 진상조사를 위해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최 : 강제수사가 압수수색,구속을 말하는거랍니다.법원영장없이 수사권이 힘을 발휘하지못한다는 일반론적인 얘기가 특별법 얘기하는데 왜 나오나요?
똘 : 수사권이 문제가 되는것은 검찰과 경찰처럼 국가기관 사이의 일이고요. 만약 유가족이 추천한 후보자로 구성된 특검조차 신뢰하지못하고 수사권특위만을 신뢰하실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법원은 신뢰하실수 있는가? 그걸 한번 여쭙고싶었습니다.
최 : 법원영장 가능한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수사권 자체에 그런 권한이 들어가있는겁니다.
똘 : 아뇨. 유가족이 특검후보를 모두 추천한다면, 굳이 특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죠.
최 : 수사권은 공권력입니다. 기자의 취재권은 공권력이 아니고요.취재응하지않는다고해서 공무방해도 아니고요.
똘 : 임의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
최 : 특검과 진상조사 특위는 역할이 다릅니다.특검은 수사기관이고요. 수사권이 없으면 진상조사위가 유명무실해지니까 수사권을 주자는것이죠.유가족들은 조사대상이 특검을 임명하는 아이러니에 반대하는것이고요.법원을 못믿는단말은 뭔말씀이신지?
똘 : 출근마치고 답변드릴게요
최 : 그건 협상안에 대해 유가족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선에서 단식하는 분이 있는상황에서 유가족분들이 여러가지 보시고 최선을 판단하시겠죠.
똘 : 지금 유가족분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수사권 사실상 수용하셨고요, 다만 추천위에 여당이 완전히 배제되길 주장하고 계시죠.
1. 수사권과 기소권은 특검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위에도 있어야 한다?
한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두 개의 기관이 각각 모두 수사권을 갖는 것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볼 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같은 내용을 처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피의자를 각각의 기관에서 따로따로 불러 조사하거나 따로따로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적절성의 원칙에 비추어 피의자인권을 위해 매우 부적절합니다.
만약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를 진상조사위 안에 두는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제12조와 제16조에 따라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검사를 진상조사위 안에 둔다는 것은, 역시 형사사법의 대원칙상 부적절합니다.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별검사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지휘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수사권이 있으면, 관련자들을 강제로 소환하거나 압수수색을 해서 진상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곧 강제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해야 합니다. 임의수사는 당자자의 동의와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수사를 말합니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것도 법원의 허락을 얻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좋은 칼이 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입니다. 그마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어마지 않는 수사권이라는 거, 일개 기자의 취재권보다도 못한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이 없다면, 언론사의 취재활동이나 수사기관의 임의수사나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당사자의 동의와 협조하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죠. 조사권이라면, 차리라 공무원에 대해서 강제력을 가지기라도 합니다.
수사권이 중요한 의미를 같은 지점은 검찰과 경찰 같은 권력기관 사이에입니다. 권력기관들 사이에서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은 기관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주기 때문입니다.
3. 수사권이 없으면,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
그것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등 지금까지 수사권없이도 성실하게 진상을 조사해왔던 수많은 기관들을 폄훼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진상조사활동을 벌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불편하고 귀찮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차피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고문하실 게 아니라면,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도대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진상조사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서, 후세에 교훈을 남기고.. 이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역사에 남긴다는 측면에서 무척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보고서가 법원에 의해 채택된다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진상조사보고서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없는 진상조사권이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것도 아닙니다.
4.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은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이 임명한 수사기관도 충분히 정치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명이라는 것은 국가원수의 임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어떻게 임명되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관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 제111조2항)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다룰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해서 독립성이 훼손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말 그대로 임명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명의 재판관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국회, 법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검도 그렇습니다. 누가 추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임명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들만 추천하면, 어차피 그 안에서만 임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이유로, 유족들이 추천하는 특검도 못믿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법원은 신뢰하실 수 있겠냐고?
5. 지난 8월 12일
저는 지난 8월 12일 제가 글을 쓰는 인터넷커뮤니티 게시판들을 통하여 이미 아래와 같은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복수의 후보자를 유가족단체가 추천하고, 그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한 자를 특검으로 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다.
- 특검과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세월호특위를 유가족측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8월19일 여야 합의안에 대해 유족대책위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시면서 결국 여야의 합의안이 점점 제가 8월12일 제시했던 절충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유족 대책위에서는 수사권을 진상조사위가 직접 가지겠다는 것도 양보하셨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제까지도 사실상 수용하셨습니다. 다만 특검후보추천권만은 도저히 여당한테 못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당이 결단할 때입니다.
이 지점에서 최기훈 기자처럼 아직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제일 큰 쟁점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한변협 등이 지금까지 그렇게만 알려온 탓인 것 같습니다. 이제 풀 오해가 있다면 푸시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습니다. 혹시 이 글 속에서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8월 19일 화요일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이 있는 성당에 다니고 싶어요."
(!궁금) 천주교 예수회와 정의구현사제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시는 분 좀 가르쳐주세요.
교구와 별도로
수도생활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수도회를 구성하죠.
예수회는 수도회 중 하나에요.
수도회에 소속된 수사, 수녀들은
8시간 휴식 8시간 기도 8시간 노동을 하는것을 지향하는데,
예수회의 경우 공부,연구,교육,선교 같은 일을 주로 하죠.
서강대학교도 예수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수회는요,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수도회에요.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오고, 영화 미션에도 나오죠.
이냐시오 료욜라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에 반대해서 설립했죠.
교황님을 배출한건 이번 교황님이 처음인듯.
정의구현사제단은
공식적인 교회조직은 아니고요,
사회불의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진보적인 신부님들의 결사체에요.
예수회는 그럼 천주교에서 인정한 수도회 중 하나이고,
정의구현사제단은 교구나 수도회의 사제들이 참여한 단체인가요?
아. . 그래서 예수회 신부님이 정의구현사제단으로도 활동하실수도 있고. . 안할수도 있고. .
신부님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활동하는거군요.
예. 맞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 참여여부는
신부님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회원구성은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교구 소속의 신부님들이 주로 많이 계신것 같아요.
아. . 글구나. 궁금했었는데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히~ 열심히 좀더 알아봐야겠어요. 이렇게 짬내서 답변해주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님이 계시는 성당은 서울에 어디있는지 혹시 아세요?
강정이나 밀양. 광화문 등 우리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님이 계시는 성당쪽으로 기왕이면 가서 배워보고 싶어서요.
신부님들은 한 성당에 계속 머물수 없고,
교구장의 명령에 따라 여러 성당을 돌아다녀요.
주니어신부님들은 보통 1년.
시니어신부님들은 보통5년에 한번씩 성당을 옮기죠.
함세웅. 나승구 이런분들이 사제단의 리더격
그리고 천주교는요 속지주의 정책이 있어서
자신이 다닐 성당을 맘대로 선택할수 없어요.
물론 미사야 어딜 가서 봐도 상관 없지만,
교적은 자기 주소지 성당에 등록해놔야 합니다.
헉. . 속지주의. . 안되는데. .
울동네 성당은 넘 물질지향적이고
낮은 곳을 전혀 돌아보지않아 싫은데. .
성당에서 세례받는거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천주교교리에 따르면, 세례받지않고 그냥 예수와 닮은 삶을 사시는게
천국 가는데 훨씬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세례받으시면 천국을 위해 더 많은 의무를 요구받습니다.
성당에 다니거나 세례받지않더라도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과 친분을 쌓거나
그 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방법은 많습니다.
제일 쉬운건 정의구현사제단신부님들이 시국미사를 보시거나 활동하시는
현장마다 찾아가서 참여하고 얼굴도장찍는거
히~ 저도 세례까진 아직 생각안하고 있고요.
다만 가르침과 공부정도까진만 현재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은 전혀 생각안해봤구요.
살면서 좀더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할수있는 방안과
제 믿음을 위해 교리공부는 해볼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넘 무식한것 같아서. . ㅜㅜ
신부님들은 진보든 보수든
되도록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신부님들로부터 그런 권유를 받으시면,
2차바티칸공의회가 확인한
익명의 그리스도인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그 설명 들으신후 결정하시는걸 권합니다.
^^네. . 그럴게요. .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으며
신앙이 없으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다만, 세례받은 놈들은 예외다.
니들은 빼도 박도 못한다.
<= 이게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인론이다.
제2차바티칸공의회에서
가톨릭교회의 정설로 확인했다.
만약 세례받기 전에
이러한 정보가 주어지고
선택할 수 있었다면,
난 절대로 세례 안받았다.
영세받고 나서 30년이 지난 후,
이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그동안 사기 당한 느낌이었다.
2014년 8월 17일 일요일
꽃동네에 가서 오웅진신부에게 돌직구 날린 교황님
각종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오웅진신부 탓에
교황님의 꽃동네 방문에 말도 참 많았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러한 오웅진 신부의 추문을 의식하신 듯
꽃동네 방문자리에서 멋지게 돌직구를 날리셨네요.
"청빈 서원을 하지만 부자로 살아가는 봉헌된 사람들(수도자)의 위선이
신자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해친다"
"여러분의 생활양식에서 청빈의 구체적 표현을 찾아내야 하며,
특히 여러분의 주의를 흩어버릴 수 있고
추문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교황님 말씀을 들은 오웅진신부의 표정이 궁금해집니다.
2014년 8월 11일 월요일
2014년 8월 6일 수요일
살인죄 적용? 선임병들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예단하지 말라.
물론, 선임병들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배제할 순 없어,
그러나, 우리는 가해자에게 존재할 지도 모르는 살해의 고의를
너무 쉽게 예단하고 있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
내 견해로는...
선임병들에게는 살해의 동기를 찾아보기 힘들어.
도대체 왜 선임병들이 윤일병을 죽이고 싶었겠어?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다고?
물론, 지금까지의 정황을 살펴보자면,
"재미로" 사람을 괴롭힌 것까지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어.
아주 나쁜 괴물들이지..
그러나? 과연 선임병들이 재미로 사람을 죽였을까?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그런 일은 상상하기 어려워.
그리고 만약 정신병자라면,
선임병들에 대해 정신감정을 실시해서
형을 감경하고 치료감호에 처하는 게 옳아.
물론, 저러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예견할 수는 있었을 지도 몰라.
그러나, 그 정도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면,
윤일병이 사망한 후에,
자신들이 어떤 댓가를 치르게 될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는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가해자들이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잃어버린채,
죽이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
설마 죽겠어?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만약 그렇다면,
살해의 고의는 조각되고,
"인식있는 과실"에 무게가 더 실리게되지..
물론 최종판단은
사실을 확정할 권한을 지닌
법원의 몫이야.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나 사람들의 태도는
마치 법원에게 판결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듯한 느낌까지 주는 게 사실이야.
우리는 이 과정에서
형사법적 대원칙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거 같어..
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은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대.
그러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어떤 정황과 어떤 의도로 나왔는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그 말을 살해의 고의를 입증하는 정황으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범죄심리학자 표창원에 의하면,
그 범행이 보였던 잔혹성과
그 인간을 특성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대.
잔혹하게 부모를
토막 살해한 사건도 있고
학교를 떠난 고등학생들이
같이 가출을 하던 학생을 살해하고
아킬레스건을 절단해서
모든 피를 빼고
시신을 유기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잔혹성 그 자체는 사실
전문적으로 분석하다보면
그들 입장에서
두려움의 소상이 많다는 거야.
잡히고 싶지 않다,
잡히고 싶지 않다.
큰 일 저질렀다 어떡하지?
그 다음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보면
판단이 흐려지는 거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한
선임병의 말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하라고 했대..
대통령 말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범죄가
일벌백계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거야.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수도 없이 "일벌백계"론이 횡행했지만..
결국 일벌백계가 범죄를 근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대통령.. 지가 뭔데?
감히 일벌백계 운운하고 있지?
삼권이 분립된 대한민국에서..
나는
군폭력 피해자들이
어느 순간 가해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정한 가해자는
혹시 이 병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가 아닐까?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대한민국의 장정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대한민국 군대..
그 괴물을 수술하지 않으면,
이 사건의 답은 없어!
만약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
그건, 윤일병과 임병장의 지휘라인에 있는
서 있는 전 지휘관들에게 필요할 것이고..
그 끝에는 통수권자 박근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