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9일 목요일
2013년 8월 28일 수요일
2013년 8월 19일 월요일
상법개정안의 위기.. 상법개정안을 사수하라.
어제 점심시간.
박근혜대통령은 10대 기업 총수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이며 달래기에 나섰다.
상법개정안의 도입에 대해 속도조절을 할테니,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달라는 거다.
도대체 상법개정안이 뭐길래?
감사위원 분리선출.
지금처럼 감사위원의 선임을
이사회에 맡기지 말고,
주주총회가 직접 하자는 것이다.
3%룰.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한 주주의 의결권 상한을
3%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집중투표제.
대주주가 모든 이사를 선임하는
지금의 제도에서 벗어나서,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집행임원제.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 집행만 전담하는 임원을 두는 제도다.
한마디로
권한이 대주주에게 편향되었던
지금의 시스템을 극복하고,
주주총회에서 각자가 가진
주식의 수만큼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의 요지다.
이 법이 입법예고되자, 재계는 들썩였다.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 법은 “좌익적 논리”와 “엽기적인 내용”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이 법을 비난했다.
어떻게든 대주주를 차별하고
손발을 묶겠다는
선동과 증오를 입법화한 거랜다.
지배주주 한 사람이 경영권을 남용해서 부정을 일으키는 것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감사위원의 선임에 대해
대주주의 간섭을 제한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배려가 오래되면, 권리인줄 안다고 했던가?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지금처럼 고착화하지 않으면,
대주주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성립할까?
외국의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침탈하기 위해 몰려올거란다.
경영권을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면,
그 감시당할 경영권을 침탈하러
외국자본이 몰려온다는 건가?
몰려오면 좀 어떤가?
우리나라의 토종대주주들은
소액주주의 감시를 받으면
모두 그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란 말인가?
그런 상황이라면,
경영권이 좀 침탈 당하면 어떤가?
결론적으로 국부가 유출될 거란다.
아니, 외국자본이 몰려온다는데 왜 국부가 유출되나?
어떤 대주주들은
경영권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국가의 부로 착각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어쨌든, 박근혜대통령은
10대기업인들에게 투자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며,
상법개정안 도입에 대한 속도조절을 약속했다.
상법개정안 도입을 늦추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거라고 여기는 발상이나,
상법개정안을 도입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거라는 발상이
겨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생각인가?
자본과 경영의 분리는 주식회사제도의 요체다.
그것을 모르고 대주주권한을 남용해서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재벌들에게
상법개정안은 분명히 달갑지 않은 존재일 게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확대는
상법개정안의 도입시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을 대통령만 모른다.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채 하는 거든가.
상법개정안이 도입이 되든, 되지 않든,
이익이 예상되면 투자를 하고,
이익이 예상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인이다.
그 진리를 모르는 기업인이나 대통령이 있다면,
진즉에 퇴출되는게
우리나라 경제나 고용시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박근혜대통령은 10대 기업 총수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이며 달래기에 나섰다.
상법개정안의 도입에 대해 속도조절을 할테니,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달라는 거다.
도대체 상법개정안이 뭐길래?
감사위원 분리선출.
지금처럼 감사위원의 선임을
이사회에 맡기지 말고,
주주총회가 직접 하자는 것이다.
3%룰.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한 주주의 의결권 상한을
3%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집중투표제.
대주주가 모든 이사를 선임하는
지금의 제도에서 벗어나서,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집행임원제.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 집행만 전담하는 임원을 두는 제도다.
한마디로
권한이 대주주에게 편향되었던
지금의 시스템을 극복하고,
주주총회에서 각자가 가진
주식의 수만큼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의 요지다.
이 법이 입법예고되자, 재계는 들썩였다.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 법은 “좌익적 논리”와 “엽기적인 내용”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이 법을 비난했다.
어떻게든 대주주를 차별하고
손발을 묶겠다는
선동과 증오를 입법화한 거랜다.
지배주주 한 사람이 경영권을 남용해서 부정을 일으키는 것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감사위원의 선임에 대해
대주주의 간섭을 제한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배려가 오래되면, 권리인줄 안다고 했던가?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지금처럼 고착화하지 않으면,
대주주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성립할까?
외국의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침탈하기 위해 몰려올거란다.
경영권을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면,
그 감시당할 경영권을 침탈하러
외국자본이 몰려온다는 건가?
몰려오면 좀 어떤가?
우리나라의 토종대주주들은
소액주주의 감시를 받으면
모두 그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란 말인가?
그런 상황이라면,
경영권이 좀 침탈 당하면 어떤가?
결론적으로 국부가 유출될 거란다.
아니, 외국자본이 몰려온다는데 왜 국부가 유출되나?
어떤 대주주들은
경영권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국가의 부로 착각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어쨌든, 박근혜대통령은
10대기업인들에게 투자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며,
상법개정안 도입에 대한 속도조절을 약속했다.
상법개정안 도입을 늦추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거라고 여기는 발상이나,
상법개정안을 도입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거라는 발상이
겨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생각인가?
자본과 경영의 분리는 주식회사제도의 요체다.
그것을 모르고 대주주권한을 남용해서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재벌들에게
상법개정안은 분명히 달갑지 않은 존재일 게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확대는
상법개정안의 도입시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을 대통령만 모른다.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채 하는 거든가.
상법개정안이 도입이 되든, 되지 않든,
이익이 예상되면 투자를 하고,
이익이 예상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인이다.
그 진리를 모르는 기업인이나 대통령이 있다면,
진즉에 퇴출되는게
우리나라 경제나 고용시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2013년 8월 18일 일요일
2013년 8월 2일 금요일
악법도 법인가
언젠가 안도현 시인이 쓴 트윗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안도현 시인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무죄를 밝혀내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차마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안도현의 그 말이 법에 대한 나의 철학을 얘기할 수 있는 참 좋은 재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도현 트윗의 내용을 정확히 안 상태에서, 오해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그 글을 지우지 못하는 것 역시, 그 글 속에는 진실에 대한 오해와 더불어 나의 법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떄 글을 쓰면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말이 있었다. “악법도 법인가”. 아니나다를까 오늘아침 참돌형님이 내 글을 읽고서는 물어왔다.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정당화하고싶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자문한다. 과연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악법은 무엇인가?
자 신과 견해가 다른 법은 모두다 악법인가? 불완전한 법은 모두다 악법인가? 혹시나 누군가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악법인가?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악법인가? 또다른 절차법으로 불복이 보장된 법을 악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불복 후에 자신의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른이와 견해가 다른 법이라고 해서 그 법을 악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악법의 기준에 대해 나는 아직 정확한 변별포인트를 찾지 못했다. 다만, 지금으로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악법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위헌이 의심된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악법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는 것.
허위사실공표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바람직한 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법은 입법자 나름대로 공정한 선거라는 선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물론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함으로써, 의혹제기를 차단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라는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인지 의문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위헌판단조차 구해보지 않은채, 그 법을 악법시하며 불복종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일반국민들은 차치하도라도, 적어도 법관과 배심원들은 그 법에 복종해야 한다. 유, 무죄가 법에 따라 심판하는 법관과 배심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법 질서하에서,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자행한 사람이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무죄를 밝혀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떠나, 아전인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물론, 안도현 시인이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단정한 것이나, 안도현 시인이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생각한 것은 전적으로 신문기사를 통한 나의 오해에 불과했음을 이미 밝힌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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