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0일 화요일

책임총리제가 위헌인 이유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연례인권보고서를 내고 있거든?

이건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몇년 전에 국제앰네스티 코리아리포트를 읽고 있는데..
국가개요부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국가원수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대통령 이름이 쓰여있는데..

행정부수반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당시 국무총리의 이름이 있는 거야?

행정부수반?
과연 대한민국의 행정부수반은
국무총리일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말이야,
대한민국의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라는게
빼도박지 못하게 못박혀있어..



헌법 제66조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앰네스티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당장 바로 잡으라고 알려줬지.
담당자가 말귀를 못알아 들어서..
설명해주는데 한참 걸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 보고서부터는
국가원수나 행정부수반이라는 말이 빠지고
그 대신에 대통령, 국무총리라는 말이 들어갔더군..




그렇다면, 국무총리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그건 헌법 제86조에 나와있어.


헌법 제86조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무총리?
헌법으로 보자면,
그냥 대통령의 보좌기관일 뿐이야..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더라도,
반드시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한다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국무총리를 행정부의 수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처럼 말야..

그래서 3부요인을 말할 떄도,
대통령 대신에 국무총리를 언급하곤 하지.

그러나, 3부요인?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이라고
말하는게 정확한 거야.

대통령?

그는 다른 3부요인과 달리
국가원수의 지위를 겸할 뿐..

국가원수의 지위만 제하자면,
헌법적으로는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장이랑 동급이라고.

그런데, 마치
대통령 대신에 국무총리를
3부요인의 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다 권위주의 대통령시대의 폐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거든...

심지어 언론사 정치부기자들 중에서도
3부요인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 책임총리제 얘기가 언급된 모양인데,
책임총리제? 당연히 현행헌법하에서는 위헌이야.

총리가 무슨 책임을 져?
그 사람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만 받들면 그뿐이라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것.
그게 헌법이고,

무슨 수를 써도 개헌이전에
대통령이 그 책임을 면할 순 없다고.

그런데, 사회적 인식은
헌법과 좀 동떨어지게 가는것 같어.

대한민국국가의전서열에서는
국무총리가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장보다 뒤인데..

심지어 헌법재판소장보다도 뒤인데..
월급은 대법원장보다 훨씬 높단 말이지..

도대체 그 월급책정은
누가 어떻게 한 걸까?

어쨌든 책임총리제라는 거.
위헌이라는 것만 알아두고..

오늘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총리제는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 말한 건..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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