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얘기하나 해줄게..
김조광수부부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이성애자 부부와 똑같이
법률혼부부로서의 지위를
법률적으로 공식적으로 누리는 게
사실은 지금도 불가능한 건 아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치
동성애자의 결혼은 금지된 것처럼 징징대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혼인에 대해서
[창설적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떄문이거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결혼의 법적 효력은
출생이나 사망과 달리
신고와 동시에 성립한다는거야..
그런데 이런 [창설적신고]주의가
절대적인 것인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보고적신고]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거든.
만약에 외국에서 결혼 신고를 했다고 쳐.
그 경우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의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내에서의 혼인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고,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혼인신고는
단순히 "보고적 신고"로 보고 있다고.
(대법원 1994.06.28. 선고 94므413 판결)
바꿔 말하면,
만약에 김조광수 부부가
네덜란드 같이
동성애자 결혼이 합법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의
혼인절차를 마친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그 혼인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거야..
그런데, 김조광수 부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침해받는 권리가 별로 없거든?
결혼의 효력을 정해놓은 법이
바로 가족법인데..
가족법 중 혼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혼인 후 두 사람 사이,
그리고 둘 사이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와의 사이까지라고.
동성애자의 경우,
혼인 후 두 사람 사이에선
자녀를 출산할 수 없음이 당연한 것이고,
입양 자체는 단독으로도 가능한 거니까..
굳이 혼인이 전제될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동성 부부가
법률혼을 하지 못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상속이나, 일상가사대리 같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인데..
상속이야
유언을 통해서
같은 목적을 실현할 수 있고..
일상가사대리 역시
수권행위를 통해
같은 목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이나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는게 내 견해임..
이와 같이
실질적인 피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마치 엄청난 차별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국가가
동성애자 법률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엄청난 권리침해라고 주장하는 것.
난 좀 억지라고 보고 있고..
누구 말처럼
싸움을 위한 싸움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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