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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2일 화요일

적에게 적용한 기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공정한 언론

같은 편만 결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적에게 적용한 기준을 
우리 편에게도 적용하는 공정성이 필요합니다(김두식)
언론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뉴스타파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 전에 ..
만약 여당인사에 대해서 같은 보도를 했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아쉬워할 것인지 자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신고에 있어서 
위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입법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정보력으로 
배우자가 더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이 
배우자의 사업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은 
매우 유용하고 공적인 정보일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5일 화요일

세월호특별법. 유가족이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것인가?


피해자가 직접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위헌적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 주장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피해자단체가 선정한 사람들과
국회가 선정한 사람들을 섞어서
세월호 특위를 만들고

그 세월호특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자는 겁니다.

세월호특위 상임위 구성원들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수사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강제수사의 경우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고.
기소권도 처벌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지금 피해자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의 특별검사제인데요..

기존의 특검처럼
변협이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이 택일하는 형식이 아니라..

피해자 단체와 국회가
그 특검을 구성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피해자단체측 특별법안을 보면..
사실 좀 과도하다 싶은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동행요구권 같은 것들인데요.
사실 동행요구권은
국회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
국회의장에게만 주어지는
매우 특별한 권한이지요.

수사권, 기소권과 더불어서,
동행요구권까지 주어진다면..
사실상 법원의 허락없는
인신구속도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검찰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옛날 반민특위를 상상하시면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길거리에서
특별법안 서명 독려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다소 과도해보이는 주장은
세월호피해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
그 중에서도 검찰에 대한 깊은 불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분들 주장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월호피해자분들의 주장이

완전히 관철하길 바라지 않더라도..

현재 안보다 다소 후퇴되었을지는 모르지만
타협의 산물로..

좀더 합리적인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

일단 세월호피해자분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 들이는 차원으로다가
특별법 국민서명에
서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http://sign.pe.kr

원래는 제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등록해놓은 도메인인데요.
세월호특별법 서명운동 끝날 때까지는
특별법서명페이지로
포워딩해놓기로 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많이들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2일 토요일

바퀴벌레박멸대작전 그 후 2개월..




바퀴벌레박멸대작전...

그 후 2개월 가까이 되어 간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주민들과 만나서
바퀴벌레약을 배포하면서 알게된 민심.
소독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
개미방역에 대한 니즈,,




소독업체 사장을 소환했다. 입대의로!
소독업체 사장의 서비스 개선의지를 확인한 후..
아래의 사항을 의결했다.

1.

만약,
똘레랑이 바퀴벌레 일제방역을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똘레랑이 지정한 약을 사용하여
소독업체에서 개미방역을 전세대에 걸쳐 실시해준다면,
6개월 계약을 연장해서
만회할 기회를 주기로 한다.

2.

6개월 후에 또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는
6개월 후에 전주민을 대상으로
소독업체 서비스품질평가를 실시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결국 이 제안을 소독업체가 수용하여
그저께, 아파트 전세대에
개미약을 나눠줄 수 있었다.



앉아계신 분이 소독업체에서 나온 직원분이다.




한편, 개미약과 더불어서, 각 세대에
빨간 스티카를 하나씩 교부하였는데...
이것은 여론조사용이다.




빨간스티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끈질긴 바퀴벌레의 생명력에
경이로워하고 있는데..

실은.. 실은..
조사결과가 조금 왜곡되었단다.

할머니 한분이
조사판 앞에 서서..

"눈에 뜨이지 않는다"에
스티카를 붙이려는 주민들을
회유하셨다지?

"줄긴했지만, 여전히 한두마리 보인다"
<= 여기에 붙이라고.

그래야 입대의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약을 더 줄거라고 하셨댄다.

에고 내가 못산다.
언제 시간내서 노인정에다
바퀴벌레약 인심이나 써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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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박멸대작전이 도대체 뭔가 싶다면..
http://19dominic74.blogspot.com/2014/05/blog-post_24.html
<= 요기 가서 확인하라.




2014년 7월 1일 화요일

중증 1급뇌성마비 장애인 박세호의 입영희망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올림픽 챔피언이기도 한
중증 1급뇌성마비 장애인 박세호씨가
국방부에 입영를 희망하는 민원을 냈다.

"유승준씨를 보고 국방의무를 깊이 생각해 보"셨댄다.
"비록 장애인이지만 비록 하루라도 좋으니 나라를 지키고싶다는
강한 욕망에 펜을 들으"셨댄다.

때마침 국방부에겐 반가운 제안이었다.

가뜩이나 당시 유승준씨 도피사건 때문에..
어떻게하면 장정들의 병역의무이행의지를 고취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터였다.

박씨의 제안은 전격적으로 수용되었다.

그가 입영 열차를 탑승하는 날..
방송3사에서 모두 부산역으로 카메라를 내보냈다.

심지어 어느 방송사는
세 개의 프로그램에서
따로따로 카메라가 나갔다.

부산역에는
박세호씨의 입영을
아니 정확히는 2박3일 병영체험을 환영하기 위한
군악대의 군가소리가 쩌렁쩌렁 귀를 울렸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어쩌면 국방홍보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박세호씨의 도전을 폄하할 수 없는 이유는
그는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적어도 그는 강제징집에
장애인이 배제되는 현실을
불공평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또 모든 장애인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입대해야
국민으로서 당당해진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만약 박세호씨가 병영체험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주장하며
다른 장정들과 동일한 수준의 군 생활을 고집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더라면..
또는, 모든 장애인들의 의무복무를 주장하고 나섰다면.

군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로부터도
그는 민폐 취급을 당하지 않았을까?


12년이 지난 지금
그의 도전을 돌아본다.

물론 잘 안다.
장애에 굴하지 않았던 그의 불굴의 의지와
유달리 불타는 애국심을..

그러나 그의 도전이 사실은..
병역의무를
마치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의무이자
심지어 영광인 것처럼 호도해온
국가주의자들로부터 학습된 결과이며..
결국 그 자신이 그 학습의 주체가 되어버린 것.

그것은 그가 지닐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한계일지도 모르리라.



다만,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박세호가 지녔던 시대적 한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수준에서 더 퇴보해버린..
여자 대학생들의 행보는
해괴하기만 하다.

적어도
이 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공평, 불공평을 따지며
당당해지려고 하기 보다는.

과연, 전 장정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집제가
이 나라의 국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부터 고민했어야 했다.



때로는 얘들처럼 똥오줌 못가리고 지나치게 앞서가는 여자사람들이 있다.


"평등의 원칙"

참 여러군데
끌려다니면서 고생한다.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전국민징병제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까지는 가상하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전국민징병제여서 잘못된 것인지,
남성에게만 적용되어서 잘못인지
그건 제대로 따져봤어야지.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은
과연 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징병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방을 위해서 효과적이고
꼭 필요한 일인지
하는 점이 아닐까?

니들이 주장한 문제는
니들이 주장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남성들이 주장했었고
심지어 헌재까지 가서
위헌이 아니라고 확인받은 것만
두 차례란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할배들의 말씀이다. 

지원모병제가 전국민징병제보다는 
여러모로 발전되고 개선된 제도임이 자명하지 않니?

여러 사정 때문에 아직 남성에 대해서 
지원모병제를 추진하지는 못한다 치자. 

지원모병제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진일보한 제도인 
대체복무제가 논의되고 있는 마당이다. 

그런데, 이미 대체복무제보다도 앞선 
지원모병제의 적용을 받는 여성들이 
지들도 전국민징병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댄다. 

얘들아! 니들 생각없이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구나. 

국민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성은 왜 남성과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그 문제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니들이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다.
저 뒤에 가서 줄 서고 기다리려무나. 


해방 직후 미군정 시절, 
군사기술을 전수해주고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미군 군사 고문관들이 
우리 군대에 많이 배치되었더랬단다. 

이들은 한국말을 잘 못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실정에도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엉뚱한 실수를 많이 하였다고 하지?

군대에 가면 말이다. 
바로 너희 같은 얘들이 
"고문관" 소리 듣는단다. 



꼬다리.

사실 서울대 다니는 저 여자사람하고 
김조광수의 문제는 매우 흡사한 측면이 있어.
저 여자사람이 
징병제도가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불평등이라고 주장하는 거나..
김조광수가 
혼인신고제도가 이성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불평등이라고 주장하는 거나..
별반 다를게 없거든..

징병제도든, 혼인신고제도든..
그 출발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에 불과하다고.. 의무..
그런데 군대제도자체나 혼인신고제도 자체에
의문을 품어보거나. 
그 제도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고민하지 아니한채, 
남들이랑 무조건 똑같이 되지 않으면
혐오에서 출발한 불평등이라고 생각하는거. 
무지 유아적인 발상이라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