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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4일 토요일

명예훼손으로 제소를 당함. 에효. 답변서 문장 정리중.



신청인이 귀 위원회에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와 이미 인터넷에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마치 제가 돌연 반말을 하면서 “당신은 기자로서 부족하다”, “내 생각에 동의하느냐” “ 왜 동의하지 않느냐 기자로서 자질이 떨어진다”고 단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듣고 신청인이 스스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신청인과 제가 주고 받은 말을 복사해서 저장해둔 것이 있는데, 확인해보실 수 있는 일입니다.

같은 자료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 신청인이 작성한 인터넷신문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기사 안에는 출처를 저로 밝힌 채, 제 글을 인용한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결코 이상하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자신의 기사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자신에 대한 것으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낙인 찍으면 저도 할 말 있고 소송하면 돼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청인은 “일단 닥치면 생각해요 ㅜㅜ미리 생각부터 생각하는 건 복잡해요”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용을 허락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사 안에서 출처로 제시되어 인용당한 제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무책임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기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게 되었는데, 이 때부터 어찌하다보니, 이야기의 초점이 기사가 아니라, 기자의 책임감 내지는 자질 문제 또는 기자론까지 이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자의 자질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의 인용을 허락하고,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그 기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책임감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사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자에게, 자신의 기사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기사에 인용을 허락하고 글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부당한 강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당신은 기자로서 부족하다”, “내 생각에 동의하느냐” “ 왜 동의하지 않느냐 기자로서 자질이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단정한 채 강요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상처 입었다면, 그것은 신청인이 가지는 일종의 열등감에 기인한 착각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신청인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인용을 허락하고 자료를 제공한 저의 책임감을 신청인은 여러 차례 “잘난 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기사는 제가 자료를 제공한지 10~20분도 되지 않아 발표되었는데, 비문 투성이인 데다가, 문장이 길고 연결도 매끄럽지 않아서 도저히 기자가 쓴 기사라고 보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장을 다듬어서 보내주었는데, 원래의 기사와 비교해본다면, 앞으로 기사문장을 쓸 때 신청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훨씬 낫네요. 똘님이 쓰신 글이”라고 말한 후에, 무단으로 자신의 기사에 제 첨삭지도문장을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설마 기자가 남의 문장을 허락도 없이 통째로 그대로 자기 기사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기자들의 직업적 자존심에 비추어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이를 두고 제가 "동의 없이 편집해 문장을 다듬어서 " 보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호의에 도대체 어떤 동의가 필요한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문장을 다듬어서 보내주었다고 해서, 신청인처럼 무단으로 그것을 자신의 기사에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신청인은 그날 저와의 대화를 단절하고자 페이스북 친구를 차단하였습니다. 그것은 신청인의 권리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첨삭지도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애써 침묵하면서까지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던 호의관계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행위는 적반하장격의 몽니임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결국 저는 신청인이 제 첨삭지도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과 제가 신청인의 명예훼손에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쓴 글들을 두고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포털사이트에 삭제청구를 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한편,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귀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mad.pe.kr

이계덕 고소건 대응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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