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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9일 목요일
이재용 불구속 결정에 대해 내가 화를 낼 수 없는 이유
나는 이재용 처벌을 소망한다. 그러나, 이재용 구속이라는 가치보다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누구에게도 원칙은 불구속수사고, 구속수사는 예외다. 이걸 외면한 채, 같은 죄를 졌는데, 왜 누구는 구속기소되고, 누구는 불구속기소되나? 식의 타령만 일삼다가는... 뭐가 원칙이고 뭐가 예외인지도 모른채.. 구속기소가 남용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지도 모른다.
구속여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 구속이 꼭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주위험성이 가장 많이 논의되는데. 권력이나 돈이 많으면, 그 사회에서 지키고 싶은 자기것이 많다는 뜻이다. 이 사회에서 지키고 싶은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도주의 위험이 적은 걸”로 법원이 판단하는 거라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나름 합리적이다.
또한, 지금까지 이재용의 자백과 특검의 수사를 살펴보건대, 이재용이 더 인멸할 증거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이제 돈이 간걸 부인할 순 없다. 강요는 자백했다. 나머지 쟁점은 과연 댓가성 문제인데..나는 그걸 드러난 전후관계를 통해서 특검이 밝혀낼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은 불구속상태에서도 증거를 인멸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불구속했을 때와는 달리 구속을 할 경우, 특검이 이 혐의와 관련하여 더 밝혀낼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다. 문제는 특검이 그걸 피의자의 자백으로 빼도박도 못하게 못박으려고 하니까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자면, 이재용에 대한 불구속결정은 너무나 원칙적인 판단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이렇게 당연한 원칙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작동하지 않을때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노해야 할 곳은, 이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이지, 이 원칙이 원칙대로 잘 작동되는 곳이 아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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