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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4일 수요일

"왜"라는 질문을 다시 돌려주기

 
 
인권에 대한 논쟁중 상당부분은 입증책임만 바꿔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상대방에게  "왜"라는 질문을 다시 돌려주는 거다.

예를 들어 왜 사형을 폐지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에게는 왜 사형이 필요하냐고 되묻는 거다. 왜 수갑을 가려주냐고 묻는 사람에게는 왜 수갑을 보여줘야 하냐고 되물으면 된다.

사형을 폐지해야 하는 인권적인 이유는 사형이 불필요하기 때문이고, 수갑을 가려줘야 하는 인권적인 이유는 수갑을 보여주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절대적인권, 상대적인권.절대적 인권은 고문당하지않을 권리처럼 어느 순간에도 어떤 이유로도 인간에게는 박탈할 수 없는 인권이라 할 수 있겠고, 상대적 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는 인권을 이른다.

그런데 만약 필요하지 않은데도 제한되거나. 그보다 적은 불이익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사람의 그 권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우리 헌법은 그걸 권리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속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문언이 내포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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