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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30일 금요일

이번에도 투표 안하실거죠?

투표 안하실 거죠?

어차피 그나물에 그밥인데,
투표하는게 의미없다고 느껴지시죠?

하긴, 투표는
시민의 의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사실 기권도 시민의 권리이긴 하죠.

그런데요, 어차피
똑같은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도,

그 중에서는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덜 나쁜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작지만 소중한 그 차이..

그걸 지금까지 외면해온 탓에,
투표를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똑같은 놈들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아주 작은 차이.
그건 작지만 소중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형편없는 후보들 사이에서

그 작은 차이를 발견할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14년 5월 25일 일요일

인권, 죄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한 10년쯤 후에 출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책이 있다.
그 책의 머리말로 써먹으려고 써놓은 글.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권리”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인권의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합의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추정이라는 것은  
반증으로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반증 이전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추정된 권리는  
매우 슬프게도 문화적 습속과 감수성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시대와 사회에 따른  변화를 예정하는 것은  
인권 개념에 대한  인류의 인지능력일 뿐,  
인권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 대체 무슨 소리인가?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권리라는 뜻이다.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말이다.  
노예해방 이전에 존재하던 흑인 노예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과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추정력이 깨지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에서야 비로소  
그것이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필자는 “죄”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에게 옳지 않다고  
추정되는 행동”이 존재한다는 것.  
죄에 대한 인식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지만,  
그 죄 자체는  
동서고금을 통해 변하지 않는다는 것.  
끊임없는 반증을 통해  
인류의 죄에 대한 감각을  
“죄”에 최대한 가깝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살면서 놓지지 말아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존포트 만”이 지은  
“죄의 역사”라는 책이 있다.  
죄는 역사에 따라 변화한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이 책의 “새로 등장한 죄” 꼭지의  
소제목들을 읽어보면 된다.  

환경파괴, 인생의 실패 : 잠재력을 사장시키는 행위, 우울증,  
아동학대, 아내학대, 성희롱, 유대인대학살의 부인, 동성애 공포증,  
할례, 인종차별, 배타적인 종교관, 음주운전 같은 것들이  
“새로 등장한 죄”라고 언급되어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었댄다.

엄밀히 말하면, 존포트만이 말하는 “죄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기 보다는  
“죄를 규정하는 사회의 역사”이자 “문화규범의 역사”인 셈이다.  
하긴 죄가 사회 - 죄를 규정하는 사회 -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죄에 대한 시대나 사회의 규정에 거부하는 것도 죄일 수도 있겠다.  
물론 인종차별이 습속화되어 있는 시절의 노예해방 전 인종차별과  
현대사회에서 인종차별이 가지는  
죄질이 같을 순 없다.

그 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예해방 전에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행동이  
과연 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있을까?  
이해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자.  
만약 죄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고 한다면,  
죄는 “죄를 규정하는 사회에 대한 감각”과 동일시될 수 있다.  
눈치가 없어서, 죄를 규정하는 그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감각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자는  
곧 “죄인”이된다는 소리다.

필자는 죄를 규정하는 그 사회의 판단이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심한다.  
죄에 대한 사회의 판단을  
사회적 변화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야 말로 죄라고,  
그것이 바로 사회적 죄라고 확신한다.  
적어도 이제는 죄를 규정하는 사회의 판단이  
사회적 변화가 아니라,  
이성적인 思惟들의 경쟁과 토론에 의해  
“추정”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래야 하는 시대에  
죄를 규정하는 사회에 대한  
이성적 思惟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책이 제시하는 것은  
하나의 理想이고 추정이다.  
매우 슬프게도 미래의 어떤 사회도  
이러한 필자의 理想을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또한 다른 반증으로 인해  
필자의 주장이 뒤집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반증이 있기 전까지는,  
그 도달할 수 없는 理想이지만,  
최대한 그것에 가까워지는 것만이  
곧 인류의 공공선과 발전을 위해  
가장 최선이라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그 역시 결점투성이인 인간에 불과한 주제에,  
지식인의 천형을 짊어진 필자의,  
이 순간까지의 믿음과 소신이다.


이 글을 읽은 한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대학생 여지우다.  



인간의 사유가  
죄와 인권의 '절대이성'에 다다르면  
'인권 역사의 종말'이 오리라는 뜻인가요?


나는 답한다.  



일단,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는 죄와 인권의 절대이성에 도달할 수 없음.  
다만, 지 능력의 수준에서 최대한 가까이 가는게 가능할 뿐.

가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고 해도...  
죄와 인권의 절대이성에 도달한 인류는  
자신의 상태가  
죄와 인권에 대한 절대 이성 상태라고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정"중인 상태에서 고민을 거듭할 수 밖에 없고.

가사, 어떤 인류가  
자신이 죄와 인권에 대해  
절대이성에 도달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앎과 실천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곧 인권 역사의 종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음.



댜시 그 학생이 묻는다.  


절대이성의 존재를 가정/확신하더라도  
그것의 발견과 실천이라는 먼 길을 걸어야 하며,  
그런 일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군요.


또 답한다.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을 인간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법임.  
먼 길을 거는 일? 충분히 가능한 일임.  
수학적으로 비유하자면,  
0에 도달할 수는 없으되 끊임없이 0에 수렴하고자  
최선을 다해 매진하고 있는 함수를 연상하면 되지 않을까?  
0에 좀더 가까워지는 것을 인류의 진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그 대학생 또 묻는다. 이 새끼 사람 더럽게 귀찮게 한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인권의 구체적인 목록을 살펴볼 때,  
이를테면 노동자의 단결권(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4항)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임금노동이라는  
현대 산업사회의 지배적 생산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인간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구성된 제도를 바탕으로 규정되는 권리들은  
"의도적인 구성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 답했다. 귀찮지만, 내가 봐준다. 자라나는 새싹이니까.  



세계인권선언문을 톺아보건대,  
인권에 대한 인류의 자각은  
극심한 인권침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루어졌음이 자명하고,  
( “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
따라서 인권에 대한 확인(또는 인정, recognition) 의 모습 또한
그때까지 경험했던 극심한 인권침해의 모습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것임.

제23조4항(세계인권선언문) 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권리 자체가 아니지만,  
그때까지 경험했던 극심한 인권침해로부터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인간에게 부여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 듬.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을 방해할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으니,  
그런 짓 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했다는 뜻임.  
또 다르게 생각해보자면, 20조1항의 예시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음. ) 

인권은,  
단지 인간의 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인간의 의무이기도 함.  

(인권의 보장을  
신이나, 자연이나 동물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법이므로..)

바꿔 말하면,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되,  
그것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발견의 대상으로서의 인권과  
발명의 대상으로서의 인권이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임.
   




2014년 5월 24일 토요일

바퀴벌레 박멸대작전


하면 좋은지 당연히 알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이 있다.

주민들 중에서 바퀴벌레 때문에
아우성 치는 분들이 있길래
해결책을 찾아보다가

한날한시에 단지내 300세대가 동시에
가장 진화된 것으로 알려진 바퀴약을
동시에 놓자고 입대의에 발의했다.

이번 주말이 바로 d-day다.
한 세대당 바퀴벌레 먹이집을
평균7개씩 교부할 예정

무려 2100개의 먹이집에
바퀴약을 짜넣어야 한다.
좋은 동대표가 되려면
이런 일도 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영감님들한테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지출결의만 해달라고 한게 화근이었다.
몸이 쌩고생이다.

마침 민원인 한분이 날 만나자고 하길래
잘 회유해서
자원봉사자를 만들었다.



아참, 가장진화된 것으로 알려진
그 바퀴약이 어느 제품이냐고?
바로 이놈이다. 맥스포스 쎌렉트겔.



230g짜리인데, 이놈 하나면,
바퀴벌레먹이집 700개
그러니까 무려 100세대 나눠줄 분량이
해결된다는 것을
이번에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단지 내에서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
내 블로그에다 꼭 광고해줄 거다.
소문보다 효과가 없더라고.


하여간 단지 내에서
동시에 약을 써보는 건
처음 해보는 일이니..
부디 효과가 있기를.

이번에 성공한다면..
다음엔 개미차례다.
박멸!

2014년 5월 18일 일요일

삐끼의 경제학과 언행불일치


10여집이 장사를 하고 있는 어느 맛집 골목..
그런대로 고만고만하게 장사를 하던 맛집들 중에서
어느날 한 맛집이 호객꾼을 고용합니다. 일명 삐끼...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짓하고
자기네 맛집으로 유도하는 일이
이 호객꾼의 임무죠...

호객꾼을 고용한 맛집의 매출은 늘게되었고..
딱 그만큼. 다른 맛집의 매출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쯤되니, 그 골목안 다른 맛집들도 가만 있을 수는 없었죠.

하나둘 그 골목의 모든 집들은 호객꾼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호객꾼이 없는 맛집은.. 다른 맛집보다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으니까요..
결국, 어느 새 그 골목의 모든 맛집은 호객꾼을 두게 되었는데요..
그 지경이 되자, 어느 집도 매출이 예전보다 늘지 않았습니다.
호객꾼이라는게, 그 골목의 다른 집에 갈 손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올 뿐..
전체적인 골목 매출을 늘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이 골목에 호객꾼이 한명도 없었던 때와 비교해보면..
손님들은 더 불편해졌고,
모든 맛집 주인들이 호객꾼의 임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음식값은 올라갔고,
올라간 음식값 때문인지 전체 손님이 좀 준것도 같았습니다. .
그렇지만, 자기 집에서 호객꾼의 고용을 그만두려는 맛집주인은 없었습니다.

다른 집들이 호객꾼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만 호객꾼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골목에서의 자살행위나 다름 없었으니까요..
결국, 이 골목의 모든 맛집주인들은..
호객꾼들 때문에 모두다 손해를 입게 되면서도...
모두다 호객꾼을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어느 한 맛집이 다른 맛집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모두 호객꾼을 없애는게 어떻겠냐고?
다른 맛집들도 그 호객꾼을 없앨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속내는 복잡했습니다.
모든 집들이 실천하면 자기도 호객꾼을 없앨 수 있다고 모두들 생각했지만,
다른 모든 집이 과연 그대로 실천할 지는 모두가 의심스러웠거든요..
다른 집들이 호객꾼을 없애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만 호객꾼을 없애게 된다면...
그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테니까요..

화살은 제안자에게 돌아갑니다.
"너도 호객꾼을 운용하고 있지 않느냐? 왜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
너부터 실천하는게 어때?"

그러나, 제안한 맛집주인도..
모두가 동시에 약속을 하고 벌칙을 정하지 않는 한..
자기부터 먼저 호객꾼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 역시 생계와 전재산이 달린 일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맛집골목갈 때마다 봤던 호객꾼들을 보고
제가 생각해낸 이야기인데요.

써놓고 보니
경제학에서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를 설명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익이지만...

그 중 배신자가 생기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행동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법이죠.

세상에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교육의 병폐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식을 사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하거나..
자기 스스로 사교육에 종사하는 것.

부동산값 상승의 병폐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집값 올라가는것에 대해 내심 기뻐하거나
집값 오르기 전에 집을 사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최저임금이 형편없이 낮다고 생각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사회에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고용한 사람에게 최저임금밖에 주지 못하는 것..
등등 말입니다.

현재 질서의 개선을 공동체에 요구하고 제안하는 것과..
현재 질서 속에서 그 질서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며
최선을 다해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질서의 개선을 공동체에 요구하고 제안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거나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되고..
개선되지 않은 현재질서 속에서 먼저 손해를 감수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섯불리
사회의 개선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개선을 공동체에 요구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사회의 발전은 더더욱 더뎌지는 거겠지요.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결국은 이득을 보고..
공동체에 손해를 주는 사람이 결국은 손해를 보는 사회..
그건 경제를 위해서도 정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이 사회의 숙제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언행일치를 요구하기 전에
상대방이 하는 말의 합리성을
말 그대로 온전히 따져볼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판단과 토론의 주제는
"제안의 내용"일 뿐,
"상대방의 언행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말이죠.



2014년 5월 17일 토요일

깡패같은 댓글러를 만났을 때, 효과적인 대처법



혹시 당신은 깡패입니까?
만약 당신이 깡패가 아니라면요?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내 의견 앞에서
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이 말하기 위해 답글을 달 떄,
그 판단의 이유도
설명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의견은
당신의 동의를 전혀 필요로 하지도 않고요,
난 내가 모르는 당신이
내 의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당신이 어떤 입장이냐가 아니라,
당신의 판단이 과연
어떤 논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당신의 논거는
나에게 나의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겠지만,
당신이 내 입장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는냐
그 점에 대한 정보는
나에게 어떤 교훈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시판에서 가끔은
이런 댓글을 달게 만드는
깡패같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매우 경제적인
대처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죠

그 때마다
이 글을 복사해서
그 깡패에게 답글을 달아주세요.

아! 혹시 너무 길어서 번거러운가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저 긴 글을 압축하는
함축적이고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겁니다.

음... 뭐라고 압축하면 좋을까요?

쓰기 좋고....
가능하면 상대방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어야 겠죠?

아! 이게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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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요?
저 길고 장황한 글이 단 23글자로 압축되어졌습니다.
이 스물 세글자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댓글러들을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입다물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를 작동하게 하는
위대한 마법을 발휘할지도 모릅니다.

http://me2.do/5WsVhWjC  <= 정확히 스물 세 글자입니다.

앞으로 많이 사용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세월호 선장.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과 관련된 쟁점


대법원에 따르면,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2)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의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3)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

[대법원, 95도2551, 1996.9.6]






그런데, 세월호 선장의 경우는 어떨까?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

맞아.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맞다고 치자고...

여기서는 이 말이 중요해.
"결과의 발생을 용인"
미필적고의가 여기서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이야..

세월호 선장의 부작위가
과연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똑같은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지금까지 법원이
부작위를 대상으로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예는
뭐가 있을까?

어떤 싸이코같은 새끼가
8살짜리 지 조카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어.
그리고 조카를 불러냈어.
미리 물색하여 둔 저수지로 데리고 갔어.
그리고 인적이 드물고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쪽으로 유인했어.
거기서 함께 걷다가,
조카로 하여금
가파른 물가에서 미끄러져
수심이 약 2미터나 되는 저수지 물속으로 빠지게 했어.
그리고 일부러 구하지 않고 놔둬서
조카를 익사하게 하게 했어.

이때 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적이 있어.
[대법원, 91도2951, 1992.2.11]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거지.




문제는 세월호 선장의 부작위가
과연 이처럼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살펴봐야 할 거야..


형사법적 대원칙하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내 견해로는
대법원에 의해
좀 억지스러운 판례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세월호 선장에게  [부작위의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은 82년도에
이렇게 결정한 적이 있거든..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죄책은
감금치사죄에 해당할 것이고,

나아가서 그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생겨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함이없이
포박감금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세월호 선장의 경우는 어떨까?
과연 그는 탈출 순간에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을까?

미필적 고의인지?
인식있는과실인지?
그 점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정보는
사고 당시 세월호 선장이 품고 있던 내심을
신문하여 자백받지 않는한..
알기 어렵기도 하고...

<= 이게 1차적 쟁점이야..


또 미필적고의가 성립한다고 쳐도
더 큰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어.

부진정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있어서
살해의 범의를
작위에 의한 살인죄에서처럼..
과연 미필적 고의 수준에서
인정할 수 있을까?

<= 진짜 쟁점은 이거야.



그런데, 내가
섯부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이 경우가 좀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이야.
미필적고의와 부진정부작위가 결합된 살인죄..
이건 전례가 없었거든..

보통의 살인죄에서 인식 정도는
미필적이어도 관계가 없지만..
과연 미필적 인식 하에서 저지른 살인행위를
살인의 범의를 수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게다가 자신의 생명도 위험한
선박침몰상황에서 말이지..



좀더 솔직히 말해볼까?



내 생각에는
검찰이 부진정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해..

검찰은 살인죄를 주장했다고
성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진짜 적용가능한 죄목을
예비적으로 기소하고 말야.

나는
형사법적 대원칙에 따라
법리적으로만 판단한다면, .
유기치사죄가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해.

일단 내 생각은 그래..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법원의 견해가
내 견해와 다를 수도 있으니..

법원의 결정을 한번 지켜보자고.



2014년 5월 15일 목요일

내가 닉네임을 짓는 법




커뮤니티 게시판을 처음 시작할 무렵
내가 게시판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잘난 척"한다는 말이었다.

개인의 재능이 발현되어서
사회에 기여를 하려면..
나처럼 잘난 사람이 잘난척하는 건
사회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무슨 말만 하면,
논리적으로 반박도 못하는 자들이
잘난척한다고만 비아냥되니..
영 거슬리기 이를데가 없었다.

내 존재가치를
남에 의해 확인받지 않는 방법을
훈련하던  나는
필명을 아예 이렇게 지어버렸다.
"잘난척"

아예 대놓고
"난 잘난척하고 있소."하는 셈이었다.

닉을 그렇게 짓고 나니,
재미도 있고,
그토록 싫어하던 잘난척한다는
비아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간혹 여전히
잘난척이 정말 잘난척한다는
사람이 있어도
그 말은 더이상
나에게 힘을 쓸 수 없었다.

왜? 난 잘난척이니까!
잘난척이 잘난척하는게 뭐 이상해?

내가 남들로부터 듣기 싫은 말을
닉네임으로 정한 것은 그때부터다.



잠깐의 "잘난척"시절을 거쳐
나는 곧 "개새끼"의 시절을 시작했다.

마찬가지다.
내가 욕설애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할말 없고
지들 맘에만 안들면 "개새끼"랜다.
그 욕설의 힘을 빼주고 싶었다.

마침 진중권의 책에서 읽은
"개새끼의 존재미학"이라는 글도
그 결정에 한몫했다.

아! 자유주의자가
그 시대에서 개새끼 소리를 듣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로구나.
그 소리 듣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진보신당 당원게시판.

내 닉네임을 몹시 맘에 들어하지 않는
한 당원이 있었다.
직업이 수의사였나?

내가 지 닉을
개새끼라고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닉을 개새끼라고 한다는데,,
지가 왜 그렇게 환장하는지..

그는 내 필명을 빌미로
내 부모를 욕하고 있었다.

내가 자유주의자가 되고 싶어서
지은 필명과
내 부모님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아무 상관이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의 부모를 욕보이기 좋아하는 사람들.

전체주의자의 전형적인 속성이다.
그들은 개인의 잘못보다
그 사람이 속한
체계텍스트를 건드림으로써
당사자를 중죄인으로 만든다.

보복해주었다.
그의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그리고, 그 사건은 나를
당기위원회 징계대상으로 만들었다.
진보신당 징계 제1호였다.  

내가 징계를 받을 행동을 했다면,
그 수의사도 징계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력한
양아치정당에 불과했다.

미련이 없었다.
당당히 탈당계를 내고, 그 곳을 떠났다.
내가 믿고 있던 원칙은
그곳에서도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얼마 후, 진중권의 모욕사건에 대한
진보신당의 성명서.

거기서 나는
내가 당기위원회에서 펼친
내 변론과
똑같은 논리를 보았다.




내가 쓴 닉네임이
개새끼와 잘난척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블로그에서는 오래도록
"똘레랑"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다.

그건 굳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게 할 필요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닉네임을 통해,
나름 똘레랑스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닉을 처음 쓸 때는
그 말이 무슨뜻인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프랑스 말인 똘레랑에는
아무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
개새끼라는 순 우리말에
거부감을 가지는 걸 보면..
말이라는 게 좀 우습다.

사실은 개새끼라는 닉 속에는
똘레랑스의 의미가 강력히
내포되어 있는데 말이다.

나를 지들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제발좀 좀 냅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얘기.



2014년 5월 14일 수요일

거리를 어지럽히는 담배꽁초문제 해결법

간단하다.
담배갑 속에
아래처럼 적힌 쪽지를
한장씩 넣어주고,
담배를 팔때
담배값과 별도로
5000원을 더 받으면 된다.

꽁초회수보증금 영수증

담배값과 별도로
꽁초회수보증금 5000원을 영수함.
다 피우신 꽁초 20개와 이 영수증을
가까운 KTnG 지사로 가져오시면
납부하신 꽁초회수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KTnG나 다국적담배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일은 할리 없다.
거리 청소를 책임지는
지자체가 결심하여야 한다.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꽁초회수보증금없이
담배를 팔수 없다고
담배회사들에게 큰소리 쳐주실 시장님.
이번 선거때 기대할수 있을까.
지자체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담배세 생각에
감히 그런 소리하기 힘드실까



2014년 5월 12일 월요일

너 블로그 홍보하는 이유가 뭐냐?




누군가 물었다.
너 블로그 홍보하는 이유가 뭐냐?
왜 많은 사람들이
네 블로그에 방문하길 바라는가?

지식나눔?
나눌 지식으로 따지자면
각 분야에서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많다.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좀더 똑똑해지길 바라는 건 맞다.

블로그에 올린 내 글이
옳든 그르든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고민할 기회, 비판적으로 생각할 기회,
다르게 생각할 기회,
불편함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지금처럼 인권이라는 말이
남용되지 않으면서도
지금보다 좀더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바라는 게 있다면..

내 블로그에는
성매매, 담배, 대중교통, 보편적복지,
비정규직, 표현의 자유, 사형제 같은 정책..
그것과 관련하여
내가 꿈꾸는 세상, 내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담아놓은 카타고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고민하고,
더 나아가 그런 꿈들이 하루 빨리
실현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얼마 전에 어떤 도지사 예비후보가
무상버스에 대한 공약을 들고 나왔던데..
그거? 몇년 전에 내가 블로그에서 꿈꾸었던 일이다.

내가 그런 주장을 처음 내놨을 때만 해도
보편적 복지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시절이었고..
그야말로 꿈같은 소리였다.

그 후보가 내 블로그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아니겠지.
그러나, 적어도 그런식으로 여러 사람이 생각을 나눈다면
그런 세상이 좀더 빨리 오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영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랄까? 나 혼자서 떠들거나,
아는 사람들끼리만 떠드는 것보다야..
나보다 힘이 센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영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나의 한계를 잘 안다.
나는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은 인간이라서..
정치를 통해 이런 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생각을 이 사회와 나누는 것으로서
이 사회에 대한 나의 꿈에 다가가려는 것이다.

블로그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 비전은

이웃들이 지금의 한 열 배쯤 되고.. (지금은 1000명이 좀 넘는다)
하루 방문객 수가 10,000쯤 되는 ?
그런 블로구가 된다면...
나름 개성있는 개인 미디어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 인생이 좀더 가치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당찬 생각이 있다.

하루 아침에 될 일은 아닌데...
요근래, 왠지 조금씩 조바심이 난다.
그래서 홍보에 다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해를 바란다..

안다. 블로그 홍보질 틱꺼운 사람들 많은 거..
그러나 좀 틱껍더라도 좀 이해하고 도와줘라..
이게 다 나름 명랑사회를 위한 거다..

아! 참고로 말하면,
내 블로그 .
한참동안 방치해놓긴 했었지만..
꽤 오래된.. 10년이 넘은.. 블로그이고..
한홍구 교수의 역사책에도 등장하는 역사적인 블로그다.
한때 네이버에 의해 차단되었다가
이웃블로거들의 연대와 투쟁으로 되찾은 적도 있다..

오래간만에 블로그 해보려고 하니까..
격세지감이다..

메타블로그..RSS?
이런 거 예전에 내가 블러깅하던 초창기엔 없었거나
네이버에서 지원하지 않던 생소한 것들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다...

어떤가?
궁금증이 해소되었는가?



2014년 5월 11일 일요일

성희롱.. 그것을 끝장 내주마..


성희롱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할 수는 있지만..
범이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야.
왜 범죄가 될 수 없는지는
잠시 논외로 하고
일단 범죄라고 가정한 후에
한번 따져보자고...



1 성희롱은 거동범?

만약 성희롱이 범죄라면..
성희롱은 거동범일까? 결과범일까?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행위를
성적언동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불쾌함을 느끼는
"결과"가 야기되어야 해..

그러므로 성희롱은 결과범에 가까워
그러니까 일정한 행위만 존재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거동범과는 다른거야..




2. 성희롱은 고의범?

그렇다면 성희롱은
고의범일까? 과실범일까?

고의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예견하고 용인해야 하거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함을 유발할 목적을 가지고
성적언동을 하였다면
말할 필요없이 고의범이겠지..

그러나 그럴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걸 개의치 않겠다고 여겼다면
고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어.

반면
만약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 가능성이 있고,
행위자가 그러한 가능성을
예견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느끼지않게할
자신이 있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그건 고의가 아니야..

내심에서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기 떄문이지..

이걸 전문적인 말로
"인식없는과실"이라고 해..

한편,
만약 행위자가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그건 두말할 필요없이
"과실범"이라고 할수밖에 없을거야



3. 고은태?

그는 법으로 처벌받을지도 몰라.
그건 그가
성희롱을 했기 떄문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법이 금지하는
일정한 행위를 했기 떄문이지..
(음란물 전송)

그런데, 고은태가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즉,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한채..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맞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 행위가
비록 결과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함을 유발했고..

따라서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을 지언정..

과연 그에게
성희롱의 고의.
즉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유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유발할수도 있다는 것을
그가 용인했다고
볼 수 있었을까?

염려하지는 마!
물론 그런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성희롱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는 사과를 한거고..



4. 여자사람들에게 부탁

여기서 여자사람들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만약 어떤 사람의 행동이
그대에게
불쾌한 성적언동으로
받아들여졌을 때는

고은태 사건 피해자처럼
현장에서 침묵하고 있다가,
나중에 "성희롱"이다! 외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가루로 만들어버릴
생각을 하는 거.

그 후에도
가해자가 아직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의 가루로
못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분해서 어쩔줄 몰라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그 성적언동은
나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그만해달라"고!

먼저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요청해보면 어떨까?

성희롱에 대한 폭로는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해도
늦지 않은거 아닌가?

그게 배려고, 그게 정의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



5. 비키니 사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해볼 사건이 하나 있어..

몇년전 김어준이 겪은 성희롱논란.
비키니 사건..
당시 김어준은 이렇게 얘기했어.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성희롱이 아니다”

김어준은 성희롱의 의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성희롱 성립은
행위자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거든..
그게 성희롱이야..

그에 반해서 주진우는
이렇게 얘기했어.

"저희가 던지는 얘기에
여성들이 불편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있다"

성희롱에 대한 이해는
주진우가 총수보다
조금더 앞서는거 같지?

물론 만약 자신의 느낌을 오바해서
성희롱사건을 양산해내려는
여자사람들이 있어.

성희롱을 마치
마법의 열쇠처럼 생각하는
여자사람들.

그렇다면 그냥 주진우가 했던
그 한마디면 돼!
무슨 군말이 그렇게 많어?

남성들!! 2014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남성이
성희롱 한번 안하고
생을 마감하는 거..

그게 자연스러울거 같지?
천만에 말씀 만만에 콩떡이야.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희롱사건 한번 거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되었을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

그냥 운이 나빴다 치고, 사과해드려.
그게 속이 편해..



6. 여자의 적은 여자다.

내 말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여자 사람들 있을 거야..
여자사람들한테 다시 한마디 할게.

중대한 인권침해일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남성들에게
말할수 있게 한 건..

이른바
"성희롱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

성희롱당하지 않을 권리를
값싸게 만든 장본인들..

자기가 기분나쁘면
상대방은 가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자 사람들.

그래서 진짜 보호받아야 할
성희롱피해자들이
보호받기 어렵게 만든 사람들.

그게 누군지..
그건 여자사람들..
당신들이 직접 찾아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자의 적은 여자인 것 같아.



7. 문뜩 옛날 생각이 나는군..

내가
XXXX 게시판에 처음 갔을 때
물뚝심송이
마치 대단한 사람이 들어온양
얼마나 얼마나 요란을 떨었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 때 얘기야.

물뚝심송하고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여담이지만..
그때는 물뚝심송이
글 가지고서는
나한테 명함도 못내밀었었어.
한마리의 댓글족에 불과했었지.

그래도 물뚝심송.
그떄는 지금보다
상태가 훨씬 양호했었는데 말야.

그떄 한 여성 회원이
게시판에다가
자기 몸이 나른하다고 했었나?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다른 남성회원이 거기에 대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냐?ㅋㅋ"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아무래도 그 말의 의미가
생리에 대한 암시같았어..

솔직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마디 해줬지..

"그건 성희롱이
될수도 있는 말이라고"

내 댓글 한마디로 그 단체는
한마디로 쑥대밭이 되었더랬어.

게다가 그 여자사람이
"자신은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나는 거의 가루가 되었고.

그 여자사람 나름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여자의 적은 여자가 확실한 것 같어.

아무튼 성희롱에 대해서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성의 심리 상태를
확실히 파악해서
성희롱여부를
 판단한 후에 행동하는게

나같은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

혹시 그 남성과 그 여성이
남들은 모르는
불륜관계일지도 모르고 말야.



2014년 5월 10일 토요일

과연 돌은 죄 없는자만이 던져야 하나?



인간은 원래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은 존재라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2014년 5월 9일 금요일

변희재같은 이로부터 고소당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조언


수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입니다.

보통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수사를
임의수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사자의 협조와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현행범을 대상으로 하거나
판사의 영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거.
수사기관이 수사하면서
절대 안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보통사람들은
수사기관이 부르면 괜히 쫄아서
꼭 가지 않으면 안되는 줄 압니다.
없는 시간 내고,
가서 조사받고 오고 그렇습니다.

요즘 변희재 같은 친구가
발산할 에너지가 넘치는지..
쓸데 없이 고소를
남발하는 모양인데요..

이런 고소 당하면 피곤하죠.
괜시리 이리저리
불려다녀야 하고 말입니다.

피곤하긴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별수 없죠.
고소를 받으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혹시
수사기관 피곤한 거 걱정해주시다가
피곤해질지도 모르는 자신을
걱정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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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변희재 같은 사람이
한 것이라 해도
고소를 받았으면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야 할 겁니다.
그건 경찰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매우 슬프게도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관님들...
고소인 조서와
피고소인 조서를 받지 않으면,
마치 수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피고소인 보고
경찰서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겠죠?
“출석요구”입니다.

“임의수사니까,
협조하시든 말든
알아서 결정하셔라.”

이렇게 말하는 수사관은
아직 한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안 나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었더랬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주장만 들여다봐도
피고소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따라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나한테 어떤 진실을 발견하겠다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굳이 나를 부른다면,
나는 나가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랬더니. 수사관 曰.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지만,
절차상 꼭 필요하니
꼭 나오긴 하랩니다.
안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댑니다.

아니, 이게
체포영장 발부요건이 되는가?

수사관 曰
구속영장 발부요건은 안되도.
체포영장 발부요건은 될 수 있댑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있댑니다. 

피의자 출석요구는 
무조건 하는게 아니다!
수사상 “필요할 때” 하는 거다.
형사소송법 200조.

그랬더니, 수사관님 曰
수사에  필요하시댑니다.

아니 묵비권 행사하겠다고 한 사람을
불러다놓고..
무슨 진실을 발견하시겠다고..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시느냐?

수사관님 曰
절차상 수사에 꼭 필요하시댑니다.

절차상 필요한 것은
경찰들의 문제고,
내 의무는 아니다.

내 생각에는 수사상 필요해서
출석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수사의 방법에는
피고소인 출석요구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지 의심된다.

불필요한 출석요구 말고..
“수사”를 하셔라!
난 협조해드릴 생각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약속하시고! 퇴근 시간 후에
우리 집에 와서 물어보셔라! 어떠냐?
내가 차도 한잔 끓여드리겠다.

자꾸 체포영장 체포영장 운운하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물론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평가는
최종적으로 판사가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나도 할 수 있고.
수사관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수사관이 수사상 꼭 필요해서
출석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수사관이 수사의 방법에는
피의자 출석요구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지
의심된다는 점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수사관님 생각은 어떠시냐?

수사관님께서는
이 얘기를 곰곰이 들으시더니..
서면조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는 말씀으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앗싸!


차 한잔 끓여드리겠다고 해도
진짜로 집으로 찾아와서
고소사건 수사하는
그런 훌륭한 수사관.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수사관을
만나시는분이 계시다면..
최대한 잘 협조해드리세요.
그런 훌륭한 수사관 드뭅니다.

얼마 후 집으로 우편조서(피의자)
<= 뭐 이런 서류가 왔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귀하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으로 조사하고자 하오니,
아래 “문”란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
“답”란에 진실하게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진술조서의 우측 상단에
일련번호를 기입하시고 각장 간인 후,
끝 장에 서명 또는 기명
(무인- 우측 엄지손가락)하신 다음
신분증사본 첨부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킨다고 시키는대로
다 하지는 마시고요.
부탁된 내용 중에,
하고 싶은 것만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
그거 만들려면 돈 듭니다.
송부? 돈드는 일입니다.
복사비나 우편요금?
수사기관이 환급해줄 것 같나요?
천만에 말씀 만만에 콩떡입니다.

간인하고 보내주면
수사관이 고맙다고 달려와서..
손가락에 묻은 인주 닦아줄 것 같죠?
천만에 말씀 만만에 콩떡입니다.

그냥 가지고만 계십시오.
그러면 한두달 쯤 후에
수사관으로부터
또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우편조서. 언제쯤 보내줄 거냐?

아! 내가 왠만하면,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내 돈 들여서
협조해드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거기까지는 내가
협조해드리지 못하겠다.
수사에 협조하는게
내 의무도 아니고.

간혹 수사관 중에서
그게 왜 의무가 아니냐고
당차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더 당차게 되물으시면 됩니다.
“수사관님!
이게 지금 임의수사입니까?
강제수사입니까?”

요즘 수사관되려면,
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쯤 하면, 대개 다 알아듣습니다.

내가 가능하면 협조해드릴테니까,
협조 받고 싶으면..
휴대폰 문자로 이메일 주소나 보내라..
싫으면 말든지..

저는 이렇게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서
결국 얼마 후에
무혐의 통보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묵비권?
그건 우편조서에서도 유효합니다.
이건 꼭 해명하지 않으면
내가 곤란한 상황이 되겠다
싶은 내용이 아니라면.
그냥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셔도 됩니다.

제 말처럼 했다가
체포영장이 나오면 어쩌냐고요?
책임질 거냐고요?

책임 안집니다.
어쩔 때는 차라리 체포영장 받아서
수사 받는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기소가 안되거나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형사피의자보상,
또는 피고인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웬만하면
강제수사 남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용한 후에
나중에 피의자 보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없진 않긴 합니다.

그래도 강제수사.
이건 수사기관입장에서
이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게다가 웬만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한
변희재 같은 친구 고소가지고
강제수사까지 하긴 좀 ..

피고소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피고소인보상?
이런거 해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해줍니다.

그런데도
임의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실
착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훌륭한 분들도 괜히 서에 가면
쫄게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랏일에 자발적으로
협조해주려고 나갔는데
쫄긴 왜 쫍니까?

“임의수사인데도,
자발적으로 협조해주려고
서까지 나왔는데,
조사하는 수사관 태도가
왜 이모냥이냐?
나 기분 더러워서 조사 못받겠다.”

이렇게 책상 한번 턱 치고!
뒤로 돌아서 나와도 됩니다.
당당하게.

이때 만약에
수사관이 못가게 막으면
불법체포, 불법감금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런 방법은
변희재같은 고소꾼한테
고소남용을 당했을 때만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수사관님들.. 그분들도 사실은
불완전한 사람이거든요.

그 분들 화나면 독이 올라서,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안간힘을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그 분들 화나게 해서
피의자한테 도움이 될 일보다는
해가 될 일이 더 많습니다.



2014년 5월 8일 목요일

화재시 탈출을 대비하여 늘 개방해놓아야 하는 아파트 옥상


아파트 옥상. 화재시 탈출을 대비해서 늘 개방해놓아야 하는데요, 그대로 지키는 아파트가 거의 없다는군요. 흡연이나 범죄, 자살위험 때문이라는데요,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찔하기만 합니다.

소방당국은 각 세대에 비밀번호를 고지하거나 열쇠를 나눠주는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마저 제대로 시행하는 단지는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화 재가 아닌 평시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열쇠를 나눠주되 과자포장비닐처럼 밀봉해서 나눠주면 어떨까요? 밀봉이 훼손되지 않으면 열쇠를 사용할수 없게 말입니다. 만약 평상시 밀봉이 훼손되면 사유를 적시하여 즉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게 하고, 만약 밀봉이 훼손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평시에 무단으로 옥상에 출입했다는게 드러나면 입대의에서 과징금을 부여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화재시 옥상 탈출로는 반드시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대형사고가 터진 후에야 규정타령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14년 5월 7일 수요일

무한경쟁은 미친짓일까?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사회가
지금보다 더 무.한.한.
경쟁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웬 끔찍한 헛소리인가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무한경쟁사회를
적자생존사회나 약육강식사회와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자생존사회나 약육강식사회는
무한경쟁사회가 아닙니다.

적자생존사회나 약육강식사회는
제한경쟁사회입니다.

어느 순간 센놈만 살아남고 약한 놈은 도퇴되어버렸는데, .
그 때부터  무슨 경쟁이 필요하겠습니까?

제한경쟁사회에서는...
어느 순간까지만
경쟁에 이기기 위해 피튀기게 싸우고...
그 후엔 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약자는 더 일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루저라는 말은
무한경쟁이 아닌
제한경쟁 하에서만
유효합니다.

무한경쟁사회에서는...
경쟁에서 지더라도..
죽을 때까지 경쟁할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더라도
죽을 때까지 경쟁해야 합니다.

출신대학이나 첫 직장이
평생 신분을 좌우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누가봐도 제한경쟁사회입니다.

대학이나 첫 직장이 결정될 때까지만
처절하게 경쟁을 하면..

그 이후엔 설사 경쟁을 하더라도..
처음 경쟁에서 나눠진 그룹에서만
경쟁을 하면 되는
제한경쟁 신분사회 대한민국.

그러고 보면,
고질적인 작금의 대학입시 문제는
교육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제한경쟁사회가 야기한
교육영역에서의 병폐일 뿐입니다.

제한경쟁사회를 무한경쟁사회로 바꾸는 것은
살인적인 입시경쟁으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한경쟁사회...
그것은 패자의 마지막 희망이기도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악몽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경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더 경쟁할 필요가 없었는데..
또 경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한경쟁이 악몽일 겁니다.

이미 패자인 주제에
제한경쟁사회에 길들여져서...
"한방"을 꿈꾸며
올지 안올지 모르는 한방의 그 순간까지만
경쟁하면 된다고 착각하며
위로로 삼는 사람들에게도
무한경쟁은 악몽이겠죠.

하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한방"의 몽상은
작금의 제한경쟁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마법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승자 패자 구분없는 역동적인 사회보다는
"안정적인 사회"를 더 선호하고
더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말이 좋아 안정적인 사회이지...
신분의 상하수직이동이
극히 제한된 경직된 사회..

누군가에게 끔찍하지만..
누군가에게 천국인
그런 사회가..
바로 그 "안정적인 사회"입니다.

무한경쟁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끊임없는 기회를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경쟁하되..
만약 경쟁에서 지더라도,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경쟁에 뛰어들 수 있어야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꿈꾸는
진정으로 공정한 "무한경쟁사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사회국가의 꿈을 품고 있는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2014년 5월 4일 일요일

고소가 가능하냐는 식의 질문에 대해


어떤 게시판에 가면 유독 눈에 많이 띄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일을 당했는데, 무슨무슨 죄로 고소가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제가 심뽀가 못되어서 그런지, 그런 질문을 받으면, 톡 쏘아주고 싶은.. 저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벌레 같은 것이 제 마음 속에서 꿈틀꿈틀 되는 걸 느낍니다. 이게 다 제가 아직 덜 성숙한 탓이겠지요?

고소란 무엇일까요? 다른 이를 처벌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일입니다.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고소는 대개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가는 욕심쟁이라서, 국민이 자기 스스로 사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을 왠만하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직접 벌 주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가해자가 벌을 받길 원한다면, 반드시 국가에게 요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실제로 가해자에게 벌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하는 점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국가에게 가해자를 벌주라고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참 웃긴 거죠. 그러니 부디 앞으로는 어디서든 고소가 가능하냐는 식의 질문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라면 당연히!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해 가해자를 벌주라고 요청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건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어떤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 가해자의 행위가 국가가 벌을 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겠냐? 물론 그 구성요건? 여기서 충족된다고 해도, 벌 안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충족 안된다고 해도, 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이 사회가 워낙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가늠은 해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실 제로 가해자가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온전히 국가하고 가해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자랍시고, 거기에 끼어들려고 하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만 만빵 받기 십상입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국가에게 처벌을 요청하는 일, 그리고, 국가의 수사에 협조하는 일 그 정도일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가해자를 벌을 주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다도 뭐 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결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게 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이유 불물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가해자의 알리바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죄를 받았다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그냥 쿨하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국가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 사람을 벌 주지 않기로 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무죄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눈이 뒤집힙니다. 마치 이 땅의 정의가 땅에 떨어진 양 말이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원래 국가는 모든 악인들을 벌 줄 수 없습니다. 또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국가는 신이 아니니까요. 국가도 결점많은 인간적인 것들이 모여서 만든 좀 큰 단체에 불과합니다. 만약 모든 악인들을 벌 줄 의무가 있는 국가가 자신에 대한 가해자만 부당하게 용서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억울해서 못삽니다.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허허허 하고 웃어 넘기시면 됩니다. 그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습니다.

만 약 스스로 끼어들어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가지 마시고, 직접 법원에 가세요.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피해받은 것을 잘 주장하면, 피해에 대해 배상을 직접 받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국가의 판단에 불만이 있으면 두 번이나 불복할 기회도 생기니까 말입니다.

때로는“무고죄”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고소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일부러 거짓말로 누군가를 벌 주게 할 의도가 아니라면, 무고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 같은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자기가 아는 것만 진술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소인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까지 마치 사실인양 진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를 들어봅시다. “X가 2013년 1월 15일,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 앞에서 저에 대해 제가 하지도 않은 횡령을 했다고 하는 것을 A와 B, C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바, 이것이 사실이라면, X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구성하지 않나 의심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수사하여 사실이라면, X를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소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히 진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대개 이러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직접 수사를 전부 다 하시고 나서, 결론까지 내놓고, 그 결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걸 고소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X 가 2013년 1월 15일,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 앞에서 저에 대해 제가 하지도 않은 횡령을 하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구성합니다. 그러므로 X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 경우, X의 행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고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처지가 될 지도 모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무고죄? 별로 걱정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웃을 고소하는 것을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침해를 받고 참아 견뎌야 하는 사회보다는, 고소가 두려워서라도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않게 서로서로 조심하며 존중하면서 사는 사회가 더 밝고 정의로운 사회 아닐까요? 그 때까지 조금 귀찮아도 열심히 고소하며 사는 거? 어떻습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악랄하게!

물론 벌을 주는 건, 내 몫이 아니라, 국가의 몫이니까, 고소의 결과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쓰지 마시고요!



2014년 5월 3일 토요일

무상급식 때문에 급식품질이 낮아졌다고요?


제도의 개선이 야기시킨 위험이
예견하기 어려운 비유형적 인과진행형으로
결과에 이르거나.
다른 책임있는 사람으로 인한 다른 사건이 개입해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것까지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고 실행한 사람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세상에서 사회제도의 개선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무상급식 때문에
급식품질이 저하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급식품질이 저하되었다면
그 이유는 급식예산이 적절히 확보되지 못했거나
영양사 선생님이 무능력한 분이기 때문이지..
무상급식제도 때문이 아닙니다.



2014년 5월 1일 목요일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억제에 방해가 되는 이유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은
성매매를 억제함으로써
성매도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데 있는데, 


매수자, 매도자, 알선자, 장소제공자 등을  

모두 처벌하다보면..
이 모든 관련자들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카르텔 안으로 숨어버리기 떄문에

효과적으로 성매매를 억제할 수도
성매도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힘이 듭니다.

성매도여성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알선자로부터의 수탈이나
성매수자의 폭력을 차단해야 하는데

알선자들이
성매도여성을 수탈할 수 있는 작금의 상황은
성매도여성과 매수남성이
경찰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광고없이
자기 집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도를 하는 여성들과
성을 매수하는 남성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다른 영업과 마찬가지로 성매매영업도
경찰권의 보호를 받게 한다면..
굳이 성매매여성들은
지금처럼 굳이 알선자의 폭력적 비호를 받아
수탈당하며 영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매수자든 매도자든
위법한 일을 발견하면
거리낌없이 신고할 수도 있게 되고요..

알선자만 처벌하고,
매수자 매도자 모두 처벌하지 않는다면..
혹시 성매매가 더 조장될 것 같나요?

과연 알선자의 비호 없이
광고없이 자기 소유의 집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도를 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성매매특별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과...
이미 알선자만 처벌하는 나라.
그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에서
성매매가 더 횡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실증적으로 살펴본다면
그것은 간단하게 예측가능한 문제입니다.

단언컨대, 성매매특별법은
그 법이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앰네스티는
성매매 비처벌화를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참고 : http://www.amnesty.org/en/sex-workers-policy



Policy consultation on decriminalisation of sex work

7 February 2014

Amnesty International is currently consulting on a draft policy proposing the decriminalisation of sex work.

We initiated the policy consultation process because we have seen evidence to suggest that the criminalisation of sex work leads to social marginalisation and an increased risk of human rights abuses against sex workers. The evidence also suggests that decriminalisation could be the best means to protect the rights of sex workers and ensure that these individuals receive adequate medical care, legal assistance and police protection.

Groups which support or are calling for the decriminalisation of sex work includ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UN Women, the 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Health, 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 Human Rights Watch, the Keny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Open Society Foundations, and the South African Commission on Gender Equality.

No decisions about Amnesty International's position have been made yet.

If you are a member of Amnesty International, please engage with the consultation process through the national office in your country.

If you are not a member of Amnesty International, we welcome input through: swc@amnesty.org.

The final decision on the policy will be made by the movement's International Board informed by the consultation undertaken by Amnesty offices around the world.

Amnesty International will continue to call for the prosecution of human traffickers, including trafficking for sex work, the prosecution of adults involved in child prostitution or any form of child abuse, and prosecution for anyone who commits a crime against a sex worker, including rape or any other form of violence. The consultation does not change our position on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