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3일 금요일

합리적인 차별은 평등권의 실현이다.



평등권의 제한이란
형용의 모순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합리적인 차별은
평등권의 제한이 아닌
평등권의 실현이 될 것이며,

불합리한 차별은
정상적인 기본권의 제한이 아닌
인권침해가 될 것이기 떄문이다.




그러므로 평등권의 구체화는
곧 합리적 차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합리적인 차별이며,
무엇이 비합리적인 차별인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비례의 원칙"이라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고,
"자의금지원칙"이라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수도 있는데..

법률혼을 한 이성애자 부부 가정에게
전세금대출을 해주는 것 등의
수익, 시혜적 법률에 의한 차별의 경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해 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률가들 다수의 입장이다.

즉. 이러한 수익 시혜적 법률을 두고서는,
차별취급의 최소성이나 차별의 적합성만으로는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그 자의성, 즉 제멋대로임이 명백하여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차별이어야만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합리적인 이유만 있다면,
수익 시혜적인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평등권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하여..
그 자체가 평등권의 실현이라고 본 차별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남녀의 생리적 구조의 차이에 따라
여성에게만 출산휴가를 인정하는 것..

2.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가산점제도

4.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5. 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 다수득표자 중
교육경력자가 선출인원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경력자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인원의 2분의 1까지 우선당선시킨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6.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 기능사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고
기사등급 이상의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공무원임용및 시험시행규칙

등등등..


한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

2. 제대군인가산점 제도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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