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7일 화요일
인권침해와 공소시효
요즘 이 제도에 대해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공소시효 이야기다. 공소시효는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해주자는 제도가 아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그런데 요즘 이 제도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고생이라나?
한 영화감독이 ”막말엔 공소시효도 없구나”라고 말한데 이어, 유명 배우까지도 "도대체 연예인들에게는 들이대는 공소시효”도 없다며 덧붙였단다. 김구라 막말 파문을 두고 한 소리다.
장진과 정찬의 불편한 심기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어떤 사과를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어떤 거부 못할 바람에 대한 불편한 심기일게다. 그러나, 공소시효 얘기는 번짓수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만약 역사의 심판이나, 여론의 비난에 공소시효를 논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소시효의 뜻을 몰라서 나오는 무지의 결과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있을까? 역사의 심판과 여론의 비판에 당연히 시효란 있을 수 없다. 김구라를 비판하는 걸 두고, 시효를 따지는 것은 이완용을 비판하는걸 두고 시효를 따지는 거나 똑같은 얘기다.
더구나 김구라의 발언은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 주는 언사였다. 물론 이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자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회를 요구하는 것조차 문제인가? 과연 그것이 시효를 들먹일 일인가? 더구나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정 이후 각국은 반인륜범죄 및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규를 바꾸는 추세에 있지 않은가?
장진의 말. “김구라가 8년 전에 써놓은 일기가 발견된것도 아니고, 다알면서 지금까지 기사 쓰고 방송 출연 시키고 광고 섭외해 놓고, 그분들 모두 사기당하신거야?” 그렇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사기 당한 거다. ㅜㅜ
정찬의 말. “아니 김구라씨가 막말방송한 거 몰랐어요?" 막말 방송‘만’ 한 줄 알았다. 정신대 피해자를 윤락녀취급까지 한 지는 몰랐다. 내가 지금까지 막말 김구라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의 막말에는 그래도 금도와 역사의식이 살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만 그랬던가?
물론 김구라를 죽을 때까지 결코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했던가? 지금 김구라처럼 자진해서 참회와 후회의 자세를 보이는 자에게 돌팔매질을 멈추지 않을 순 없는 법이다. 과거 인권침해 발언을 한 전력이 있더라도 그렇다. 세상에 과연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무엇이 있던가?
이 혼란한 와중 김미화의 제안은 단연 돋보인다. “구라야 은퇴 하지 마라! 누나랑 손잡고 할머니들께 가자. 가서 큰절 올리고 안아드리자. 누나가 할머니들 홍보대사고 딸이다. 할머니는 어머니고, 어머니는 아들의 과거 허물 다 용서하신다. 그게 어머니 마음이다”
옳다. 정답은 김미화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 것. 인권침해를 말하는 목적이 벌 주자는 데 있어서는 안된다. 인권 침해를 말하는 목적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아프게 반성하도록 하는데 있어야 한다. 가해자가 인권침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스스로 아프게 반성하는데도, 벌주자는 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라, 복수일 뿐이다.
최근의 사건을 바라보며, 그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은 이제는 사회에서 책임있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반인권적 발언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러한 성장에는 아픔도 따르는 법. 김용민과 김구라의 설화는 그런 소중한 사회를 위해 바쳐야할 우리가 치러야할 소중한 제물일지도 모른다.
라벨:
[뉴스에서 인권읽기],
공소시효,
김구라,
김미화,
위안부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