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1일 화요일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는?






1. 위헌제청을 한 광주고등법원의 의견

범죄인은 자신의 생명이 박탈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더욱 흉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형벌로서의 사형의 일반예방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2. 법무부장관의 의견

사형의 일반예방적 효과가 없다고 속단할 수 없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강한 위하력을 가진 다른 마땅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방위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3.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이를 통한 일반적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 범죄예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입 법자가 이러한 범죄와 형벌의 본질 및 그 관계, 인간의 본성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형이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보다 더 큰 일반적 범죄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한 이상,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이 사형과 동일한 혹은 오히려 더 큰 일반적 범죄예방효과를 가지므로 사형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이 사형이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보다 일반적 범죄예방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보다 사형을 통하여 살인범죄 등 극악한 범죄의 발생을 보다 더 감소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사형보다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작은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은 사형만큼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사형은 그보다 완화된 형벌인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비하여 일반적 범죄예방목적 및 정당한 응보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수단이다.
4. 재판관 민형기의 합헌의견에 대한 보충

현실적으로도 사형제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흉악범죄 등으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서 일반예방적인 효과를 기하고 있다 할 것.
5.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위헌의견

그리고 중대범죄자를 사형시키면 그 범죄자가 다시 범죄할 수 없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러한 효과는 무기징역형이나 종신형에 의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 것
6. 재판관 김희옥의 위헌의견

사형제도가 일반적으로 흉악범죄를 억지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사 형에 일반예방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경우에도 이는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률상 사형이라는 형벌이 예정되어 있음으로 인한 형사법규의 규범력에 따르는 것일 뿐, 그 집행을 통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하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반 중범죄인과 달리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극악한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형법상의 사형제 규정이 과연 얼마나 일반예방효과를 미칠 것인가는 쉽게 가늠할 수 없다.
7. 재판관 김종대의 위헌의견

사형제도를 두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범죄 억제의 효과가 더 크다거나 크다면 그 차이는 과연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감수할 정도로 큰 것인지 등에 관하여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
8.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또 한 사형제도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통하여 잠재적 범죄인을 위하함으로써 중대 범죄의 방지에 기여하는지 여부, 즉 사형제도의 일반예방적 효과에 관하여는,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존치에 따른 범죄발생통계 등 실증적 자료에 의한 과학적 입증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사형제도의 존치가 여전히 중범죄를 억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거나 사형을 폐지한 후에 중범죄의 발생율이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사형제도가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바와 같은 위하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형벌의 실효성(實效性)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 12. 30. 사형을 집행한 이래 12년이 지나도록 선고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바, 그 결과 사형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확신을 하거나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와 관련한 자신의 견해에 대해 명쾌한 논거를 제시하는 재판관은 거의 없어 보인다.

사형이 효과가 없는 주장을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정의견과 사형의 효과에 대해 “예측하거나 확인하거나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견해가 다투고 있는 모양새다.

그 러나 어떤 연구조사에서도 사형제 폐지 이후 살인사건이 늘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캐나다의 경우 1975년 사형제 폐지 직전 10만명당 3.09명이 살해됐으나 1980년엔 2.41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10년 뒤에도 살인율은 2.19명으로 또 감소했다.

헌법재판소는 과연 얼마나 더 명백한 근거를 원하는 걸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