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2일 수요일
음란 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
2002년도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이용음란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확인했어.
(2001헌가27)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인게
그로부터 4년 전인 1998년에만 해도 헌법재판소는
‘음란표현’이 헌법상 언론ㆍ출판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명토를 박아왔거든.
(95헌가16)
그런데 불과 4년만에
입장이 변경된 거지.
물론 음란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확인했다고 해서
뭐, 음란표현을 자유롭게 허가한 건 아니니까,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어.
그 때, 우리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이용음란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고 전제한 후에,
다만, 그것을 그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선언했으니까.
두 판결은 결과적으로 같은 것 같지만,
좀더 따져보면, 두 판결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해.
98년도 판결처럼, ‘음란표현’이
헌법상 언론ㆍ출판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전제해버리면,
그 표현에 대한 제한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심사하는 것을
음란표현이
언론 출판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포기하는 결과가 될테니까 말이야.
인터넷에서 보면,
“어떠한 권리는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 러할 권리는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걸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럴 권리는 있다고 전제하고
그걸 제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
제한의 이유와 합리성을 설명할 능력이 없거나,
그걸 설명하기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격다짐처럼 “~러할 권리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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