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8일 화요일

누군가 일베에 대해 법적제재를 주장하면서 그러더군요.





누군가 일베에 대해 법적제재를 주장하면서 그러더군요.
범죄를 자유라는 말로 포장할 수 없다고.

어떤 행동을 금지하기로 마음먹고
범죄로 규정짓는 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것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일텐데요..

단지, 범죄라는 이유로,
사람의 자유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부정할 수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그 행동을 금지하고 범죄라고 규정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부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헌재 할배들의 말처럼..
우리의 생활영역에는
법률이 직접 규율할 영역도 있지만
도덕율에 맡겨두어야 할 영역도 있습니다.

법률규범은 그보다 상층규범에 속하는
도덕규범에 맡겨두어야 할 영역까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법률이 도덕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 사회는 법률만능에 빠져서
품격있는 사회발전을 기약할 수 없게 됩니다.

불효, 악질적인 채무불이행, 구걸, 자살, 지나친 낭비 등은
모두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행위를 모두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가
반드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형벌로써만
국민을 도덕적으로 개선시키려는 시도는
성공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선량한 풍속을 더 크게 해치고
비도덕적이며 혐오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근친상간ㆍ수간ㆍ혼음 등에 대해서도
우리 법률은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베 이용자들의 참을 수 없는 막말은
근친상간이나 수간, 혼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굳이 그들을 처벌하거나, 일베를 폐쇄하면서까지
우리가 지켜야할 소중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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