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8일 수요일
이석기를 잡는 칼.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은 아니어야 한다.
중앙위원회에서의 폭력사태까지 불사하며
당내민주주의를 훼손한 통합진보당 잔류 세력.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으로 불리는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온 반민주성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반민주성의 중심에 이석기가 있다는 것도 잘 안다.
이석기는 김재연과 함께 국회에 자격심사안건이 발의되어 있기도 하고,
어쩌면, 자격심사를 통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을 잡겠다고 국정원이 나섰다.
중앙위원회에서 폭력사태까지 불사하며
당내민주주의를 훼손한 혐의가 아니다.
국가보안법위반혐의다. 형법의 내란혐의다.
게다가 그 주체가
지금 한참 대선개입의 의혹이 불거져나온
범죄집단 국정원이다.
다분히 신경질적이다.
이석기가 처벌받아야 한다면,
그건 폭력사태까지불사하며
중앙위원회 등 당무를 방해한 혐의여야 한다.
적어도 이석기를 처벌하는 칼날이
국가보안법은 아니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칼날로 이석기를 잡는 일은..
큰 괴물의 힘을 빌어
작은 괴물을 무찌르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다. 이석기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러나 종북이라는 이유로 처벌당하는 대상이
내가 싫어하는 이석기이기 때문에 침묵한다면...
그 칼날이 종국에 어디를 향하게 될지...
바보가 아니라면,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공안정국이 오는걸 바라보면서
이석기을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
적어도 그런 이는 없어야 한다.
신경질적으로 사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국정원의 노림수가
바로 거기에 있다.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