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판단은
도주의 위험성과 증거인멸가능성을 종합해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걸로 되어 있어.
그런데 얼마나 위험하냐? 얼마나 증거인멸가능성이 높으냐?
그건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 전권을 지닌 판사의 견해가 같을 수도 없으니
같은 죄를 져도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구속안되는 거..
어쩔 수 없어.
물론 그 전에 검찰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누구는 영장을 청구하고, 누구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약간,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측면이 없진 않지만..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법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
너무 염려 하거나 억울해하지는 말도록 해..
중요한 것은, 어느 사건이든
불구속기소가 원칙이고, 구속기소는 예외라는 거야.
불구속기소의 경우에는
원칙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기소이니까
검사가 지 맘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구속기소의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판사의 허락을 받도록 한 거지.
같은 죄를 졌는데, 왜 누구는 구속기소되고, 누구는 불구속기소되나?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거 같지?
그건 피고인끼리의 불공평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그건 검찰과 법원 입장에서 꼭 필요한 구속이었는지 아닌지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게 좀 속이 더 편할 거야.
물론 권력이나 돈이 많으면, 불구속기소되는 측면도 없진 않아.
그러나, 그것도 역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권력이 많으면, 이 사회에서 지키고 싶은 자기것이 많다는 뜻이고...
이 사회에서 지키고 싶은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도주의 위험이 적은 걸”로 법원이 판단하는 거잖아?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심지어 보석금을 내면 석방시키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도 해주잖아?
그럼 돈 없고 빽없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고?
너무 심하게 억울해 할 필요는 없어.
구속된 기간은
나중에 형에서 다 공제해주거든..
만약, 무죄를 받게 되면, 형사피고인 보상 같은 걸로
검찰에서 나름 성의껏 보상을 해줄테니까 말야.
물론 형사피고인보상이라는게 얼마가 되었든
억울하게 갇혀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못할거야?
하지만, 검찰이 형사피고인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을
얼마나 치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감안한다면,
조금은 덜 억울할까?
같은 죄를 졌는데, 왜 누구는 구속기소되고, 누구는 불구속기소되나?
이런 물리적인 공평함보다 우리가 더 신경써야 할 것은....
불구속기소가 원칙이고, 구속기소는 예외라는 사실이야.
구속기소가 된 사람의 경우,
그렇게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게
과연 꼭 필요한 일이었나 하는 거지...
그걸 외면한채
같은 죄를 졌는데, 왜 누구는 구속기소되고, 누구는 불구속기소되나?
식의 타령만 일삼다가는...
뭐가 원칙이고 뭐가 예외인지도 모른채..
구속기소가 남용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지도 모르는 거니까 말야.
그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 아니잖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한 말 중에서
내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말을 구속여부에 대한 불평등한 현실에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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