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0일 일요일

담배를 전문의약품으로


사강의 시대와 달리, "나를 파괴할 권리"는
적어도 흡연에 있어서 이제 유효하지 않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상황을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사회국가에서
흡연은 사회적 건강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옆 사람의 세금을 담보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단지 "나를 파괴할 권리"로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금연을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누릴 지 의문이다.
물론 당국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제일 편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로지 마약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담배유통에
범죄단체가 개입하게 될 계기만 마련하지는 않을지...

흡연이 질병이라고 생각해본다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담배를 전문의약품으로 만들어놓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 처방전을 받고
그 처방전으로 약국에서만 구입해서 피우도록 하게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의사들은 흡연이 질병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우선 생명보험료와 암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 흡연여부를 물을 것이고,
위험률이 낮은 비흡연자는 당연히 보험료가 깎이겠지?
가입자가 거짓말을 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의 의료기록을 통해
가입시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서
보험사가 면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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