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4일 일요일

관리사무소장 해임의 건


1. 의결주문

현 관리소장인 @@@을 해임한다.

2. 제안이유

가.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인 @@@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과 회의공지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 본인의 입장과 편리를 위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거나 변질시키는 정황이 들어나,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막음과 동시에 추후에 제대로 된 회의록과 회의공지문작성을 위한 방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내용에 대한 녹취를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본 이사가 위 관리소장에게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 관리소장은 앞으로 모든 회의에 대한 녹음을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한 번도 이를 시행한 바 없으며 본 이사가 이를 수차례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마지막 입주자대표회의까지 한번도 녹음 없이 회의를 기록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회의록과 회의공지문을 작성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의결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적시하라는 본 이사의 요구에 대해, “주민들에게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면 골치가 아프다”는 등의 발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권리가 있는 입주자분들의 권리를 묵살한 바 있습니다.

나. 2014년 여름. 각동 22층과 21층 몇몇 세대에서 우수관이 막혀 집안이 범람하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였는데, 그 후, 위 관리소장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를 기망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다른 세대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사고가 재차 발생하여, 자신의 발언이 거짓임이 밝혀지자, 이를 적발한 본 이사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사실을 입대의에서 밝히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회유를 시도하고, 그 후, 입대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재차 지시하면서 이를 각 세대의 서명을 받아 이를 입증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입대의에 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다. 2014년 가을 지역난방관리공사가 우리 아파트 화단을 파헤쳐서 난방파이프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파트가 새로 시공한 새 보도블록이 파괴되었는데, 위 관리소장은 지역난방공사로 하여금, 이를 보수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한을 정해 보수를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아파트가 직접 공사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본 이사의 요구를 면전에서 큰소리로 묵살하고, 추후 11월 말까지는 자신이 책임지고 지역난방공사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여놓고서도, 지역난방공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아직까지도 보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 위 관리소장은 2014년 12월11일 입대의를 대신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독업체 설문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 설문평가가 소독업체 계약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소독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 평가가 소독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소독방식의 변화에 따른 선호도조사인 것처럼 공지하여 주민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 설문조사를 방해한 바도 있습니다.

마, 뿐만 아니라 2014년 말 새로 선출된 당선자들의 전화번호를 다른 당선자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숫자를 바꾸어 안내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도저히 실수라고만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새로 선출된 당선자들이 자신이 없는 장소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여 자신이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좌지우지해볼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우리아파트 입대의와 위 관리소장과 사이의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또는 위임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는 해고 또는 해임을 위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위 소장의 소명을 청취하신 후, 해임을 의결하여주실 것을 구하는 바입니다.

3. 주요내용

현 관리소장인 @@@을 해임을 의결하고, 해고를 예고함과 동시에, 신규관리소장 모집공고를 내어 새로운 관리소장을 선임하자는 것입니다.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참고사항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4호.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