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30일 수요일

작가 고종석에게 '성폭력 피해자 모욕' 혐의? 검찰은 도덕재판을 하려는가?



벌써 2년이 지났다. 고은태 교수 성희롱 사건 얘기다. 당시 작가 고종석이 가루가 된 사건이 있었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이 글 때문이었다. "지금부터 상당히 혐오스런 트윗들을 리트윗하겠다, 분위기를 상상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확실한 것은 G(고 교수)가 가해자고 이 여자분이 피해자다!". 또 그는 그 직후 피해자의 트윗 8개를 한꺼번에 리트윗하기도 했다.

고은태 트윗의 내용 따른 충격 때문이었을까? 네티즌들은 정신을 못차렸다. 이미 그들의 눈에 100% 악인으로 규정당한 고은태다. 고은태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성희롱범" 고은태와 다를바 없었다. 뱡향을 빗나간 분노의 화살은 고종석을 가루로 만들기 충분했다.

까불기 좋아하는 한명의 늙은 작가가 필화를 좀 독하게 겪은 사건이려나 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 오올.. 도대체 무슨 혐의? 무려. 모욕죄란다. 아니 피해자가 이미 공개한 단순한 사실의 적시에 불과한데 모욕죄라고? 명예훼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모욕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고종석이 고 교수를 두둔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글을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사실은 문란한 여자'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오올..

이 정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이다.

첫째. 까불기 좋아하는 바보 같은 고종석이 수사기관의 조사당시 묵비권을 포기한채 자백을 한 경우다. 자신이 "고 교수를 두둔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글을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사실은 문란한 여자'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고. 뭐 이런 경우는 뭐라 할 말이 없다. 고종석의 자업자득이다. 돈 많이 버시는 양반이니.. 뭐 알아서 하셔라..

둘째. 이 경우는 상상하기 좀 끔찍한 경우다. 검찰이 고종석의 내면을 재판하고 있는 경우다. 무슨 말이냐고? 원래 법은 구체적 행위만을 문제 삼는다. 당연히 내면세계를 자유로운 권리 공간으로 허용해야 한다. 법률로 금지하지 않는 행위는 비록 반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 행위를 처벌할 뿐 행위자의 인격은 처벌 불가능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법치다.

고종석이 피해자의 트윗을 리트윗한 것이 "고은태를 두둔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글을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사실은 문란한 여자'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검찰. 있을 수 있는 의심이긴 하다. 그러나 자백이 없다면, 그것은 의심일 뿐이다.

의심을 근거로 남의 내면에 대해 처벌을 하려는 건. 법치가 넘볼 수 있는 선이 아니다. 그것은 도덕재판이다. 이와같이 도덕 재판이 횡행하는 사회는 공포가 지배하는 폭력 사회다.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세계도 신문의 대상으로 삼으며, 행위자의 인격까지 처벌하기 때문이다. 혹시 검찰은 이와 같은 도덕재판이 횡행하는 공포사회를 만드려는가?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검찰에 맞서 고종석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다음달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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