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2일 수요일
음란물의 정의와 요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사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 바 있다.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
(헌재 1998. 4. 30. 95헌가16).
한편, 대법원은
“음란한 문서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문서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ㆍ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의
모든 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오다가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대법원 1997. 8. 27. 선고 97도937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도679 판결 등 참조),
최근에는 구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 개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ㆍ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여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631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712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4 판결),
헌법재판소가 본 ‘음란’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음란물이 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사상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를
"전혀" 지니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대한민국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공인하는
음란물의 자격을 득한다 할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음란물의 요건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음란물의 정의에 속하는
문법적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딴지일보 육두불패에서
음란물을 별로 찾아볼 수 어려웠던 데 반해,
요새는 음란물이 심심찮게 눈에 뜨이는 것 같다.
그게 다 누구 덕택인 것 같다.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