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이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왜 재산권이나 자유를 제한하나?
그것은 더 중요하고 정당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형의 부과는
그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효과적이어야 한다.
형의 부과가 그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이지 않다면,
그건 위헌이다.
재산권이나 자유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는
“수단의 적합성”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 형의 부과는
재산권이나 자유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만약, 더 적은 양형으로서도
형벌이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적은 양형을 주어야 한다.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피해의 최소성”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양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누군가의 재산권이나 자유가 제한되게 될텐데..
그 제한되는 법익과
보호하는 법익을 비교해서
보호하는 법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비슷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는
“법익의 균형성”이라고 한다.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세 가지는
“목적의 정당성”과 더불어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불리우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구성한다.
우리 헌법은 제37조에서
이러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문언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어느 돈 많은 범죄자에게 벌금형을 과하는데,
형벌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보호할 수 없을 만큼
그 벌금의 액수가 적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형벌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때는
형벌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필요한 만큼의 형을 부과하는 것이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형벌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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