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5일 화요일

세월호특별법. 유가족이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것인가?


피해자가 직접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위헌적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 주장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피해자단체가 선정한 사람들과
국회가 선정한 사람들을 섞어서
세월호 특위를 만들고

그 세월호특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자는 겁니다.

세월호특위 상임위 구성원들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수사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강제수사의 경우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고.
기소권도 처벌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지금 피해자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의 특별검사제인데요..

기존의 특검처럼
변협이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이 택일하는 형식이 아니라..

피해자 단체와 국회가
그 특검을 구성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피해자단체측 특별법안을 보면..
사실 좀 과도하다 싶은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동행요구권 같은 것들인데요.
사실 동행요구권은
국회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
국회의장에게만 주어지는
매우 특별한 권한이지요.

수사권, 기소권과 더불어서,
동행요구권까지 주어진다면..
사실상 법원의 허락없는
인신구속도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검찰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옛날 반민특위를 상상하시면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길거리에서
특별법안 서명 독려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다소 과도해보이는 주장은
세월호피해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
그 중에서도 검찰에 대한 깊은 불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분들 주장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월호피해자분들의 주장이

완전히 관철하길 바라지 않더라도..

현재 안보다 다소 후퇴되었을지는 모르지만
타협의 산물로..

좀더 합리적인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

일단 세월호피해자분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 들이는 차원으로다가
특별법 국민서명에
서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http://sign.pe.kr

원래는 제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등록해놓은 도메인인데요.
세월호특별법 서명운동 끝날 때까지는
특별법서명페이지로
포워딩해놓기로 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많이들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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