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자본이 시민불복종운동을? 카카오톡의 영장불응선언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불응을 선언했다.

텔레그램의 망명이 느는 가운데,
상장 예정일 직전에 이뤄진 선언.

영장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건,
법질서에 대한
일종의 불복종선언이다.

네이버 사회학사전은
시민 불복종에 대해
특정한 법률의 의심스러운 비정당성이나
도덕적 정당화의 결핍에 대해
공공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법률을 위반하는 공공연한 행위라고 말한다.

처벌을 감수하고,
비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저항권과 구별된다.

간디의 불복종이 그 시초다.

군대 대신에 감옥을 택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행위 또한
불복종운동에 속한다.

법률의 비정당성이나
도덕적 정당화의 결핍이 의심되는 마당에
기업의 대표자가
법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거?

평상시라면 가상한 일이다.

그런데, 상장 직전에 이뤄진
울며겨자먹기식의 불복종선언.
여기에 과연
어떤 사명감이 숨어있을 지.

법 질서까지 불복종하게 만드는 그들의 결단이
부디 자본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명감에서
출발하기 바라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인가?

부당한 법질서를 바로잡아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

시민의 저항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일이..
자본의 논리로 한순간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점은
개운치 않다.

오! 법질서 마저 무능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자본의 힘이여!

투표로 정치인을 잘 뽑는 거보다
소비자 운동을 통해
기업과 자본을 지배하는 것.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게 더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거.
카카오톡의 선언이 깨우친 교훈이다.


ps.

바보.
나같으면
서버를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외국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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