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1일 수요일
권리침해신고에 따른 임시조치를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생활 적시, 인신공격 등 표현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가지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의 소명과 차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침해 여부를 판단을 하기 전에 즉시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내가 오랫동안 주장해오던 바다.
그런데 생업에 바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나의 주장이 실현되고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를 살펴본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법률에 따라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들은 권리침해신고에 대해 표준화된 대응을 하는 것 같다.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약관에 따라 임시조치된 게시물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게시자의 재게시신청(복원신청)이 없는 경우 30일이 지난 후에 게시물은 삭제 조치된다고 안내한다.
또한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임시조치를 신청한 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법원 등의 결정 기관에 해당 게시물 또는 게시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득하여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결과를 알려주면 30일 이내라도, 결정에 따른 삭제 또는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권한를 남용하여 신고를 남발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 또한 최근 네이버와 다음에 게시한 총 여섯 건의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당했다. 모두 피해를 주장하는 인터넷 기자 한 사람에 의한 것이었다. 정작 그 인터넷 기자는 비열하게도 임시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사이트에서 나에 대한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것은 단순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만 보기 어렵다. 이 자의 경우, 다른 SNS서비스에 대해서는 음란물 게재를 이유로한 임시조치에 반발하여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당 조치를 무산시킨 바도 있다.
라벨:
[개새끼의 존재미학],
권리침해신고,
이계덕,
임시조치,
표현의 자유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